2017년 10월 추석땐 황금연휴가 자그만치 10일 이었습니다. 전 이때 공부하느라 남들 다 해외갈때 도서관에 쳐박혀있었죠. 아쉽게도 내년 2018년엔 설연휴, 추석연휴 다 끌어모아도 최대 4일밖에 없네요. 그래서 다음엔 꼭 황금연휴를 즐기고야 말겠다며 다음 황금연휴는 언제인지 찾아봤습니다. 



2017년 10월 추석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0일간 황금연휴였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206만4,43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하루 평균 22.1% 늘었습니다. 또한 올해 ‘사드(THAAD) 배치’ 여파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부진에도 인천공항을 오간 출입국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8년 뒤인 2025년에는 황금연휴가 1년에 2번이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설 연휴에는 27일 월요일과 31일 금요일에 연차를 써야합니다. 미리 연차를 쓰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일요일까지 총 9일동안 황금연휴입니다. 


2025년 10월 추석에는 8일 수요일과 10일 금요일이 빨간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이 5일 일요일이라 8일 수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0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황금같은 10일 연휴가 됩니다. 

이렇게 1월 설날과 10월 추석에 두번이나 10일 간의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미리 8년 뒤를 대비해서 여행 적금이라도 들어놓아야겠네요.



앞으로 11년 뒤 2028년 10월 추석에도 10일 황금연휴가 됩니다. 10월 3일 화요일에 개천절과 추석이 겹치면서 10월 5일 목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월 6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됩니다. 10일 황금연휴는 흔치않으니 201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27년 뒤 2044년 10월 추석에도 9일간의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2044년이라 아주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10월 7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9일 일요일 한글날은 10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그럼 9일이 아니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 동안 황금연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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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할일도 없고 시간이 남아도는 한가한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월급 루팡이란 ‘월급’과 도둑의 대명사인 프랑스 괴도소설의 주인공인 ‘루팡(lupin)’을 결합시킨 단어입니다. 월급 도둑, 월급 잉여라고도 합니다. 월급 루팡들은 ‘하는 업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바쁜 척하기’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월급 루팡은 국립국어원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일간지와 인터넷 등 139개 매체에서 사용한 신조어를 정리한 <2012년 신어 기초 자료> 보고서에 실린 바 있습니다.





< 내 컴퓨터가 오픈되어 있다면>
바로 옆에 칸막이 없이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내 자리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라서 내 컴퓨터가 너무 잘 보이는 경우


회사에서 계속 일을 안주면 내컴퓨터에 들어가서 로컬디스크 C 에 들어있는 폴더를 하나 하나 살펴봅니다. 파일명의 첫 글짜는 날짜를 적고 이후 내용을 적어 이름순으로 정리하거나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키보드의 자판 하나하나를 때어내서 청소해봅니다. 다시 조립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사무실에서 말라비틀어져 죽어가는 화분이나 난을 하나씩 들고가서 물을 줍니다.



남들은 회사에서 한가하다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간이 남아돌아 괴롭습니다. 특히 활동적이고 성취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더욱더 가시방석이지요. 그럼 미리 머리 떠날 준비를 합시다. 오늘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게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해봅니다. 한글이나 워드를 불러 작성하면 남들이 보기에 뭔가 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보인다면 >

사무실에 혼자있거나 내 책상 뒤가 벽이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다면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게 안보이겠죠? 그럼 할 수 있는게 더욱 더 많아집니다.


월급루팡이 제일 쉽게 빠지는 것이 인터넷 쇼핑입니다. 쇼핑몰은 넘쳐나고 사고싶은건 너무 많습니다. 계절이 바뀔때 마다 작년엔 뭘 입고 다녔는지 입을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다보면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버리고 악순환이지요.


네이버, 다음 웹툰 보거나 각종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SNS도 품앗이 이기때문에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팔로워를 늘리려면 꾸준히 다른 사람의 인스타에 좋아요를 눌러줘야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시간을 투자하면 나도 인스타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근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장르는 불문입니다. 그날 그날 관심이 가는 분야를 빌려옵니다. 한번 빌릴 때 5권 이내로 2주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봐야할지 모르겠다면 베스트셀러를 검색해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 목록 중에 대여 가능한 책이 있는 지 살펴봅니다. 



월급 루팡에겐 최적의 일이 블로그 입니다. 시간은 많고 컴퓨터는 바로 앞에 있고 뭔가 일하는 척은 해야겠고 이런 월급 루팡에게 딱이지요. 글 하나 적으려면 자료 검색하고 사진 찾고 블로그 꾸미는데 하루가 다 갑니다. 잘만 하면 파워블로그가 되어서 수익도 따라오니 일석이조 이지요.



조금 더 대범하게 도전한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볼수도 있겠죠. 이때는 자막이 있는 외국영화나 외국 드라마가 좋습니다. 자막만 읽으면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듣지 않아도 볼 수 있으니까요.


1번부터 6번까지 다했는데도 심심하다면 마지막엔 공부를 해보세요. 이제 더이상 놀 것도 없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싶어집니다. 공부를 하면 일단 장기간이 걸리니 뭘 해야할지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할일이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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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영화 꾼은 신인감독 장창원(39) 감독의 작품입니다. 장창원 감독은 2005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 연출부를 시작으로 2006라디오스타연출부, 2007즐거운 인생2008님은 먼곳에공동 조감독, 2011평양성조감독을 거쳤습니다.
 


◈ 실화

영화는 다단계 피라미드로 20조원대의 사기를 친 장두칠 때문에 돈을 떼인 서민들이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장두칠은 중국으로 도망쳐 도피 생활 중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봤더니 역시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했더군요.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이병헌 주연의 마스터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기꾼 이병헌이 필리핀에서 한탕 크게 사기를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영화 꾼 에서 장두칠 역 



조희팔은 20042008년까지 전국에 약 10여개의 피라미드 다단계 업체를 설립하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의 돈 4조 원을 가로채 잠적한 사기꾼입니다

 
조희팔은 200812월 중국으로 밀항했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20125조희팔이 2011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화장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20166월 조희팔 사망을 결론내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조희팔과 함께 피해액만 5조원 대의 사기꾼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강태용은 20066월부터 2008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습니다. 또한 조희팔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던 정모씨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강태용은 2008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20171129일 대법원 1(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에 대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영화평

영화 보기전 후기를 검색해보니 호불호가 상당히 심하게 나뉘었습니다. 누가 공짜로 보여줘도 절대로 보지말라는 사람과 시간가는줄 모르고 잼있었다는 사람으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 공짜로 보여주면 보세요. 킬링 타임용으로 괜찮습니다. 현빈의 잘생긴 얼굴과 슈트핏 그리고 유지태의 우람한 어깨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요기가 좋았습니다.

첫 장면부터 조희팔 사건이 떠오르는 것처럼 초반엔 관객 속이기에 실패한 듯합니다. 나나가 목걸이를 훔치는 신에서 경찰인 척 연기하던 배성우와 안세하는 바로 서로 짜고친다고 눈치챗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분장을 해도 목소리를 깔아도 여자분이라면 바로 현빈이라고 알아챘을 겁니다.

그 뒤부턴 서로 속고 속이고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하게 흘러갑니다.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부턴 결말 스포가 시작됩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은 패스해주세요.





◈ 결말

영화는 처음부터 다단계 피라미드의 교주인 장두칠을 잡기위해 몰아갑니다. 그러나 현빈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장두칠이 아니라 유지태였고 현빈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현빈과 배성우, 박성웅 모두 다단계 피라미드로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유지태를 잡기 위해 모두 같은 팀으로 계획을 짠 것입니다. 유지태가 살인 사실을 폭로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의해 뉴스와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경찰이 들이닥치며 해피엔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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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미리 미리 대비해야겠죠? 올해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하는 연말정산 서류
 아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1.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
2.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3. 장애인 특수교육비
4. 난임시술비
5.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7. 월세 세액공제
8.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은 신생아 의료비
9.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10.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세액 공제가 첫째 출산, 입양시 30만원, 둘째 출산, 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입양시 70만원으로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본 공제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이고 세액 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입니다. 6세이하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원이 출산, 입양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부양가족명세의 출산, 입양 추가공제 항목이 기존 0:, 1: 여에서 0:, 1: 첫째, 2: 둘째, 3:셋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여로 설정된 자녀는 1: 첫째로 자동 변경됩니다.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회사에 제출하기전 확인해보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1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초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같았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2. 교육비 : 어린이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5.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
            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위의 내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입니다.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액은 연 400만 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1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대상액이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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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년 신정운세구정토정비결꿈해몽, 달력다이어리, 버킷리스트

설날 : 설연휴, 제사상, 설날선물, 한우선물세트, 한과, 갈비세트, 제주한라봉, 전통한과, 명절선물, 선물세트, 한과세트 

겨울여행 : 펜션, 방학겨울바다, 온천여행, 스키장, 스키, 눈꽃축제

교육 : 대학생대출대입관련입시학원,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새로운 아이폰

 


2.

입학 : 입학선물, 가방, 신학기준비, 추가모집대학, 전문대 추가모집 

졸업 : 졸업선물, 졸업여행 

패션 : 봄신상, 봄자켓, 봄옷코디, 봄옷, 가디건, 봄패션

학자금대출 : 제2금융권 학자금대출 

발렌타인데이 : 초코렛, 초코렛 만들기, 꽃배달이벤트용품

연말정산간소화 : 국세청

 

 



3.

입학 : 입학선물, 가방, 신학기준비, 추가모집대학, 전문대 추가모집 

화이트데이꽃배달, 화이트데이선물, 사탕, 이벤트, 감동선물

취업

미세먼지 : 황사마스크

봄철이사 : 포장이사, 이사짐센터, 청소, 인테리어, 인테리어소품, DIY

봄여행지 : 봄꽃축제, 국내여행, 가족여행, 나들이, 해외여행, 봄여행등산, 캠, 낚시, 골프, 여행상품주말농장봄나들이.

교육 : 어학학원, 3월 모의고사, 모의고사 기출문제

삼일절



4.

벚꽃축제 

결혼 : 혼수, 신혼여행, 웨딩홀, 결혼예물, 청첩장, 폐백음식,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사 : 이삿짐센터, 보관이사

중간고사 기출문제, 기출문제사이트

 



5.

어린이날 : 선물, 장난감, 게임기, 태블릿PC, 노트북상품권

어버이날스승의날 :  카네이션, 카네이션배달, 꽃배달, 백화점상품권, 홍삼

성년의날, 로즈데이 :  장미꽃, 향수, 커플링, 키스

여행 : 5월 연휴, 여행상품, 주말농장

여름방학 : 여름방학캠프, 여름방학영어캠프, 체육대회 응원도구



6.

여름대비에어, 선풍기, 모기장 

다이어트 : 썬텐, 선크림, 성형외과, 제모, 문신, 타투,

교육 : 기말고사 기출문제, 6월 모의고사, 여름방학특강, 청학동 영름캠프



7.

펜션 : 예약, 수영장펜션, 경포대 민박, 강원도 계곡펜션, 호텔여름패키지, 콘도할인예약

여름휴가 여름휴양지, 해수욕장공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오션월드, 워터파크, 제주도여행 

바캉스 패션 : 비키니, 수영복, 휴가, 바캉스, 방수카메라, 비치타올, 커플 비치웨어,

다이어트 : 썬텐, 선크림, 성형외과성형수술피부치료, 제모문신타투헬스

여름방학 : 단기알바, 유학원어학연수, 토익학원

장마 : 우산, 제습기, 태풍대비, 태풍피해



8.

학자금대출대학생 대출, 원룸, 오피스텔, 

수능100 

가을신상 

펜션 : 예약, 수영장펜션, 경포대 민박, 강원도 계곡펜션, 호텔여름패키지, 콘도할인예약

여름휴가 여름휴양지, 해수욕장공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오션월드, 워터파크, 제주도여행 

바캉스 패션 : 비키니수영복휴가바캉스, 방수카메라, 비치타올, 커플 비치웨어,

다이어트 : 썬텐, 선크림, 성형외과성형수술피부치료, 제모문신타투헬스

여름방학 : 단기알바, 유학원어학연수, 토익학원

장마 : 우산, 제습기, 태풍대비, 태풍피해



9.

새학기 : 중고책, 디자인문구, 노트북 

이사 : 포장이사, 신혼집결혼선물선물세트, 상품권

환절기피부관리 : 각질제거, 필링

가을여행 : 단풍놀이, 단풍여행, 가족여행

추석 : 연휴여행, 추석선물, 명절선물, 건강식품, 한우선물세트, 상주곶감, 유아한복, 추석상차림

가을코디 : 가을옷, 간절기패션, 가을뷰티, 트렌치코트, 가죽자켓, 니트, 가디건, 여름옷세일

교육 : 9월 모의고사, 전문대학



10.

할로윈데이

가을여행 : 단풍놀이, 단풍여행, 가족여행

추석 : 연휴여행추석선물, 명절선물, 건강식품, 한우선물세트, 상주곶감, 유아한복, 추석상차림

가을코디 : 가을옷간절기패션가을뷰티, 트렌치코트, 가죽자켓, 니트, 가디건, 여름옷세일



11.

수능 : 수능일, 수능시험, 논술, 찹쌀떡, 합격엿 

여행 : 스키, 스노우보드, 시즌권, 스키장, 무주리조트 할인, 휘닉스파크할인 

패션 : 겨울옷, 겨울패션, 패딩, 코트, 캐시미어, 울

난방제품 : 겨울가전, 가습기, 온수매트, 전기장판

빼빼로데이 빼빼로만들기, 홈베이킹



12.

크리스마스 : 선물목도리, 장갑, 뜨개질,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이벤트, 성탄절, 커플링  

연말 : 행사새해운세다이어리, 송년회장소한해마무리버킷리스트해돋이축제

겨울방학 : 특강, 입시상담, 정시모집, 사이버대학교, 재수학원비, 단기알바

여행 : 스키, 스노우보드, 시즌권, 스키장, 무주리조트 할인, 휘닉스파크할인 

신년 :  신정운세구정토정비결꿈해몽, 달력다이어리,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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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글 애드센스에 관심이 높아져 책까지 나왔습니다. 전 집근처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봤습니다. 블로그 만드는 법과 글쓰는 법,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방법 등은 검색을 통해 알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 이 책 한권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드센스 승인 받는 방법보다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난 후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되어있습니다. 저처럼 아직 애드센스 승인 받으려면 한참 멀었고 블로그 포스팅하는 글쓰기부터 험난한 사람은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책 목차별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1장 블로그와 구글 애드센스의 환상적인 만남 

블로그로 새로운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구글 애드센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놓았습니다. 티스토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구글 애드센스가 돈이 된다는 건 모두 알고있으니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2장 구글 애드센스 수익형 블로그를 시작하다 

 1) 수익금을 받기위한 외화입출금 통장 개설하기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이 생기면 구글로 부터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합니다. 외화입출금통장은 대부분 스탠다드차타드 SC제일은행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10달러 이상 송금받으면 1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300달러 미만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SC제일은행 외화입출금 통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사용목적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 수령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즘 대포통장때문에 신규로 통장을 만드는게 복잡해져서 시간이 오래걸리니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수익이 많아져서 300 달러 이상이 되면 우체국 예금이 좋습니다. 수수료가 5,000원이라 다른 은행들보다 저렴합니다.


 2) 티스토리 블로그 기본설정 - 스킨선택 

스킨은 반응형 스킨으로 선택하고 한번 선택한 스킨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의 방문자 규모를 키웠을 때 스킨을 바꾸면 내부 알고리즘이 변경되어 검색포털에서 내 블로그 포스팅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응형 스킨은 일반형보다 화면 호환성이 좋아서 스마트폰이나 탭 등 다양한 기기에서 블로그 화면이 잘 보이게 해줍니다. 


 3) 애드센스 광고 승인 방법 

아직 포스팅이 100개가 안되서 애드센스 승인 넣으면 콘텐츠 부족이라고 거절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애드센스 광고 승인은 나중에 보려고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서 포스팅을 하는지 더 중요하니까요. 


3장 수익 극대화를 위한 포스팅 노하우 



4장 애드센스 수익률을 높이는 상위 1% 노하우 

3장, 4장은 애드센스를 승인 받은 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 애드센스 승인 받지도 못했고 포스팅 글 수도 현저하게 부족해서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않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애드센스 승인 받고 난 뒤에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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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7월, 8월엔 핵심요약강의를 듣지않고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강의 진도에 맞춰서 요약집으로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단원별 모의고사를 출력해서 풀고 단원별 모의고사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혼자 공부하니 도저히 진도가 안나가서 핵심강의까지 들었습니다. 핵심 강의 강의록이 프린트 할 수 있게 나와있는데 이게 아주 잘 되어있어서 시험치기 직전까지 이것만 봤습니다. 테마별로 필수 암기사항만 A4용지 10장 분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번 풀어야하기 때문에 답이 체크 안되어있는 깨끗한 상태로 풀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때는 문제집에 아무 표시도 하지말고 연습장에 답만 체크해서 풉니다.  틀린 문제는 문제번호에 틀렸다고 표시만 합니다. 두번째 풀때에는 틀린 문제만 다시 연습장에 답만 체크해서 풀고 두번 연속으로 틀린 문제는 체크해둡니다. 세번째 풀때는 기출문제집에 직접 줄긋고 동그라미쳐가면서 풀었습니다. 


9월 ~ 10월 

모의고사

9월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쳐봤습니다. 좀 더 일찍 모의고사를 쳐볼껄 후회가 되더군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9월 모의고사에 민법이 38점 과락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민법을 작정하고 암기했습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2~3번 풀다보면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만 따로 뽑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때 문제를 노트에 다 적으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책에서 문제를 오려내는게 가장 빠릅니다. 올해 시험 무조건 붙을 거니까 이 책을 두번 다신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책을 찢고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문제를 잘라냈는데 앞, 뒤로 문제가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문제만 따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족집게 100선이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암기노트

암기할때 가장 좋은 건 나만의 암기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A4용지에 각 과목별로 따로 암기사항을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왼쪽은 제일 처음만들어 본 부동산학개론 암기노트입니다. 처음 만들어서 그런지 공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글자도 작고 빈공간없이 빽빽하게 적어서 추가사항이 생겨도 적을 곳이 부족했습니다. 암기노트를 만드실때는 가독성이 좋게 글자는 크게 빈공간을 많이 두어서 넓직하게 적는게 좋습니다. 

오른쪽은 민법 핵심요약 강의노트에 족집게 100선과 자주 틀리는 기출문제를 옮겨적은 암기노트입니다. 민법은 시험치기 직전까지 테마별로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위 사진은 중개사법 암기노트입니다. 위 사진처럼 암기노트를 만들 때 빈공간을 많이 두어서 넓게 적는게 좋습니다. 기출문제나 족집게 100선을 풀다보면 계속 추가해야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글 사이를 띄어서 적어주세요. 공시법과 세법도 이런 식으로 A4용지 3~4장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법은 요약하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김희상 공법 체계도 교재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론부분만 따로 잘라내서 추가할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암기노트와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10월 한달 동안 무한 반복하면서 보고 시험장에서도 기본서 대신 이것만 들고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방도 가볍고 훨씬 보기 편합니다. 

형광펜도 색깔마다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중요 키워드는 초록색, 꼭 암기해야할 사항은 파란색, 끝까지 잘 안외워지고 계속 틀리는 것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시험장에선 쉬는 시간에 주황색 형광펜 부분만 빠르게 봤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이 점점 어렵게나와서 처음부터 당황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쳐도 부동산학개론은 80점대였는데 많이 연습했던 계산문제도 어렵게 나와서 손도 못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민법이 70점이 나와서 무사히 1차에 합격했습니다. 끝까지 민법 암기노트로 암기한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민법은 이해, 이론, 문제풀이 다 필요없이 일단 암기를 먼저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2차시험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62.5점으로 완전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마킹실수라도 했으면 떨어지는 위험한 점수였지요. 공법은 소문대로 배우지도 않은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왔고 겨우겨우 과락을 면했습니다.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 맞아야 안정권인데 75점이라 고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강사님들이 공법 공부할 시간에 중개사법을 더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군요. 공법은 아무리 열심히해도 책에도 없는 문제가 나오니 고득점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공법이 너무 불안하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법을 붙들고있게되더군요. 

공법은 과락만 넘긴다 생각하고 중개사법을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는게 효율적입니다. 처음에 중개사법 시험치고 나서 체감상 100점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쳐보니 75점이라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맞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자세히 보니 말장난에 다 오답을 찍었더군요.  중개사법은 똑같은 말이라도 살짝 바꿔서 나오거나 "또는" "그리고" "~할수있다" "~해야만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2차까지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60점이든 100점이든 합격한게 중요하니까 턱걸이라도 꼭 동차로 준비해서 모두들 한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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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와 이의신청 결과가 2017년 11월 29일 (수) 오전 9시에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까요? 

2017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확정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1교시 A형 > 


< 1차 - 1교시 B형 > 



< 2차 - 1교시 A형 > 


< 2차 - 1교시 B형 > 


< 2차 - 2교시 A형 > 


< 2차 - 2교시 B형 > 

아쉽게도 이의신청은 공시법 12번 1문제만 모두정답 처리되었습니다. 



2차 공시법  

 

 

A 형 12번, B 형 12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①번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문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은 "축적변경"을 포함합니다.

83(축척변경)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으며

8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답지문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833항 내용)은 86조 1,2항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고또한87조에 따라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89(등기촉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9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지문 1은 2항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1차로 2항에 1~3호에 해당하여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3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89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90조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1번 지문은 맞음으로 틀린 지문이 없어 출제오류로 전체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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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피나 



http://www.arpina.co.kr/


아르피나는 벡스코와 부산시립미술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벡스코 역에 내려서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올림픽 교차로에 하차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수영장은 아르피나 2층에 있고 한달에 한번 둘째주 화요일이 수영장 전체 휴무입니다. 강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기존회원등록은 20일부터 24일까지이고 신규회원등록은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각 반별 정원은 20명으로 초급, 중급, 고급 및 연수반, 자유수영, 어린이 반으로 나눠어집니다. 

수영장에는 목욕탕은 없고 샤워시설만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서 물을 조절하는 방식이고 샤워도구는 개인이 챙겨가야합니다. 


▶ 강습료와 일정

장점 


즐겁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유아풀, 몸을 녹일 수 있는 온천풀이 있습니다. 

탈수기가 있고 수건은 갯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도 동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업 전 탈의실 입장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단점 

25미터 성인풀 5개 레인으로 다른 곳에 비해 레인수가 적습니다. 

어린이 레인이 따로 없고 성인 레인 5개 중 첫레인 바닥에 나무테크를 깔아 수영합니다.

샤워실에 선반이 없어서 바닥에 샤워용품을 둬야합니다.

  • Tel) 051 -740 -3271~2 Fax) 051.740.3261
  • 영업시간 : 06:00~22:00


2. 해운대 교육청 공동체육관 수영장 

http://www.hudsports.co.kr/01/01.php

탈의실과 수영장은 지하1층에 있습니다. 신규회원은 25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장점 


25m 성인 10개 레인으로 다른 곳에 비해 레인수가 많습니다. 


20m 어린이 레인이 5개, 15m 유아풀이 2개 있습니다. 


샤워실에는 체온관리실, 냉탕, 온탕이 있고 샤워실에 선반이 있어 편합니다. 


강습료가 월 57,000원으로 저렴합니다. 



단점


샤워용품과 수건도 챙겨야하고 드라이기는 돈을 넣어야 작동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으로 강습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3. 한마음스포츠센터 


http://hmsports.bisco.or.kr/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차량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시간은 장애인 3시간, 비장애인 2시간으로 회원등록을 하면 주차권을 발급해줍니다. 


수영장은 1층에 있고 기존회원의 재등록은 전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고 신규회원은 매월 2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일일입장(평일) : 장애인 06시~18시
                     비장애인 14시~18시
(종료 30분전 17:30까지 입장 가능)


일일입장(토요일) :  장애인 09시~12시, 14시~18시
비장애인 10시~12시, 14시~18시
(종료 30분전 17:30까지 입장 가능)


수영장 2 ·4주 일요일 일일 유료입장 : 09시~12시, 14시~17시
(종료 30분전 16:30까지 입장 가능)
(12시~14시 클리닝타임 - 수영장 물청소)


휴 무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2·4주 일요일은 수영장에 한해 일일 유료입장
다만, 2·4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중복시에는 휴관)


규 모 : 25M(6레인)

편의시설 : 기포탕, 탈의실, 샤워실 등


장점 

한마음스포츠센터는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지어진 곳으로 장애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수업 전 탈의실 입장 제한시간이 있어서 입장 전 줄서서 기다려야합니다. 성인이라면 15분 전에 들어가서 화장지우고 샤워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 유아,청소년 : 수업 시작시간 10분전
    • 성인 : 수업 시작시간 15분전
    • 장애인 : 수업 시작시간 30분전


4. 그랜드호텔 


http://www.haeundaegrandhotel.com/facility/grandswimmingpool.asp


객실건물과 레져건물이 2개 건물로 나누어져있어 수영장은 레져동 6층에 있습니다. 
일일 입장 금액
  • 성인 ₩10,000
  • 중,고생 ₩10,000
  • 어린이 ₩8,000
단체 입장 금액
  • 초등학교 ₩6,500
  • 유치원 ₩6,000
이용시간
  • 평일 06:00 ~ 21:00
  • 토,일,공휴일 08:00 ~ 19:00
  • * 대수영장 정기휴장일 : 매달 셋째 화요일
문의
051-7400-481~2


장점

다른 곳에 비해 50m의 긴 레인이 7개 있습니다. 

수중미끄럼틀 8개와 어린이 전용풀이 워터파크처럼 아주 크게 있어 아이들이 놀기 좋습니다. 

수건, 비누, 드라이기 제공됩니다. 


단점 

호텔인 만큼 강습료가 비쌉니다. 주 5일 강습시 월 14만원이고 격일제로 월, 수, 금 강습시 월 105,000원입니다. 


5.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http://www.saba.or.kr/


장점 
여성 위생 활인이 됩니다. 한달에 한번 마법에 걸리면 어쩔수 없이 수영을 일주일정도 빠지게 되는게 할인을 유일하게 해줍니다. 

가족수영, 건강수영, 몸짱 수영, 야간수영, 얼짱수영, 영아수영 등 수영 종목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습료가 월 2만원에서 7만원까지 아주 저렴합니다. 


단점


수업 전 탈의실 입장 제한시간이 있어서 입장 전 줄서서 기다려야합니다. 성인이라면 15분 전에 들어가서 화장지우고 샤워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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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동안 동차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직장인이지만 회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 3월부터 6월까지는 평일 8시간 공부하고 저녁엔 수영하고 널널하게 공부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저녁 수영도 그만두고 회사에서 밤9시 10시에 퇴근하며 하루 10시간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3월 ~ 4월 

동차가 아닌 1차만 목표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만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인강을 수강하려고 무료인강 중에서 괜찮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개론은 무료인강 중에서 괜찮은 강의가 안보여서 박문각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 이론강의 1과목만 59,000원 결재해서 봤습니다. 

11월, 12월에 한 부동산학개론 기초입문강의와 1월 2월에 한 부동산학개론 이론강의는 회원가입하면 10일동안 무료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0일동안 1.5배속으로 다 봤습니다. 

민법은 무크랜드의 서석진 교수의 그림 민법을 들었습니다. 무료인강에 책이 얇고 그림도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3~4월 동안은 인터넷 강의만 1.5배속, 2배속으로 하루 평균 8시간 들었습니다.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 교수님이 말이 느려서 2배속으로 해도 다 들리더군요. 많이 들을때는 하루 10강씩 들었습니다. 2달동안 기초입문강의, 이론강의를 1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 때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지도 않고 오로지 강의를 많이 들어서 진도 따라잡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2달만에 강의를 4월 진도까지 다 듣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앞으로 10월 시험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충분히 2차 시험까지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차,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5월 ~ 6월 

 5월에 박문각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2017년 공인중개사 Quick 1차, 2차를 310,000원에 결제했습니다. 각 과목 강사는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김희상 공법, 신정환 중개사법, 박윤모 공시법, 이송원 세법으로 들었습니다. 

민법은 박문각에서 안듣고 무크랜드 서석진 그림민법으로 기본이론부터 심화이론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풀리더군요. 이론 강의 들을때는 쉽고 재미있었는데 문제를 풀려니 머리가 백지장처럼 되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더군요. 그래서 6월부터 민법도 박문각 김덕수 교수님으로 변경했습니다. 

2차를 5월부터 시작했기때문에 1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밀려있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게시판에도 문의를 한 결과 5~6월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심화강의 듣다가 이해안가면 3~4월 강의 찾아서 듣고 그래도 이해안가면 11월 ~12월에 한 기초입문강의 찾아서 들었습니다. 

5~6월은 정말 진도따라가기 급급한 2달이었습니다. 요일별로 각각 다른 과목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한번 올라오면 4강의씩 올라오는데 이게 밀리면 8강, 12강이 됩니다. 밀린 강의는 주말에 다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에 계산문제가 어렵다고 포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백중 부동산학개론을 듣고 계산문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계산문제를 공식없이 정말 쉽게 가르쳐줍니다. 


김덕수 민법 

서석진 민법이 그림으로 이해위주의 민법이었다면 김덕수 민법은 정말 시험용 민법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찝어서 암기하게 해줍니다. 일단 무조건 필수로 암기해야 할 것을 암기하고 문제를 푸니까 안풀리던 민법이 드디어 민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정환 중개사법 

기초, 기본, 심화 이론까지 강의가 모두 똑같습니다. 농담까지 똑같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화강의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희상 공법 

공포의 법, 공법은 심화 이론을 들어도 모르겠고 기초, 기본 이론을 들어도 모르겠더군요. 공법은 차근 차근 기초, 기본, 심화 이론을 순서대로 듣고 지식을 쌓아가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이 없어서 일단 심화이론을 듣고 이해안가는 건 앞으로 찾아가면서 강의를 들었더니 기초, 기본 이론까지 다 듣게되더군요. 


박윤모 공시법 

심화이론도 풀어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심화이론부터 들어도 괜찮습니다. 심화 이론을 듣다가 이해가 안될때에는 11월 ~12월 기초 입문강의를 듣는걸 추천해드립니다. 3~4월, 1~2월 강의보다 가장 상세하고 쉽게 가르쳐주는게 기초 입문강의이기 때문에 기초입문강의듣고 바로 심화강의로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이송원 세법 

심화강의부터 들었더니 약간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도 정확하게 몰랐기때문에 11월 ~12월 기초입문 강의와 같이 들었습니다. 기초입문강의는 양도소득세 개념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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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월이 되면 학원에서 강사들이 족집게 100선이 나옵니다. 총정리는 해야하고 양은 너무 많고 시험치기 2달 남았는데 뭘 봐야하나 고민하면서 족집게 100선만 기다리게 됩니다. 강사님들이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 100문제를 찍어주니까 왠지 이것만 봐도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 달에 족집게 100선과 기출문제 중에서 뭘 봐야하나 엄청 고민하고 여기저기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건 둘 다 보는 것입니다. 

 저는 둘 다 보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족집게 100선을 달달 외웠습니다. 기출은 최근 10년치를 봐야하니 양이 너무 많고 족집게는 그나마 100문제니까 그나마 양이 적은 족집게 100선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막상 시험을 쳐보니 제가 틀렸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지문이 약간 변형되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족집게 100선보다는 기출문제에 더 중점을 둬야합니다. 

 공부시작할때부터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안만들어놓은게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총 5번 풀었는데 틀린 문제만 계속 틀립니다. 틀릴때도 똑같은 틀린 답 찍어서 틀리고 5번 풀어서 5번 모두 틀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따로 모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어두면 9월, 10월에 총정리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기출문제 오답노트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기출문제 오답노트 만들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때는 문제집에 아무 표시도 하지말고 연습장에 답만 체크해서 풉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번 풀어야하기 때문에 답이 체크 안되어있는 깨끗한 상태로 만듭니다. 틀린 문제는 문제번호에 틀렸다고 표시만 합니다. 이렇게 시험칠때까지 기출문제를 2~3번 풀다보면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만 따로 뽑아서 오답노트를 만듭니다. 오답노트를 만들때 문제를 노트에 다 적으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책에서 문제를 오려내는게 빠릅니다. 문제를 오려냈는데 앞, 뒤로 문제가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문제만 따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족집게 100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강사님이 만든 족집게 100선에 없지만 왠지  촉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나올 것만 같은 촉이 오면 자신의 촉을 믿으세요. 시험을 쳐보니 제가 찍은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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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은 1과목당 40문제에 50분이 주어집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총100분에 80문제를 풀어야합니다. 답안지 마킹 시간 10분을 빼면 거의 1분에 1문제씩 풀어야하기때문에 1차는 특히 시간싸움입니다. 


1. 1차 시험 

 1차 시험은 9시 30분 부터 11시 10분 까지입니다. 

  • 9:30 ~ 10:00 

 30분 동안 부동산학 개론을 풉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는 모두 패스합니다. 허프의 확률모형 같은 쉬운 문제라도 계산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계산문제는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푸는게 더 잘풀립니다.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도 패스합니다. 한문제의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도 답을 못 찾았다면 다시 읽지말고 패스하세요. 2개 중에 답이 뭔지 헷갈린다 하는 문제도 패스합니다. 이렇게 다 패스하면 30분 안에 부동산학개론 쉬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패스할때는 문제 번호에 ○, △, ☆ 등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1차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2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 3, 4, 5번은 보지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너무 찝찝하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간 문제들은 표시를 해두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남은 시간에 다시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답을 못 찾은 문제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답 찍고 넘어간 문제까지 다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아는게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이게 답이 정확하다면 바로 그 다음문제로 넘어가세요. 


  • 10:00 ~ 10:30 

 30분 동안 민법 문제를 풉니다. 문제지문이 너무 길어서 문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패스합니다. 부동산학개론과 마찬가지로 2개 중에 답이 뭔지 헷갈린다 하는 문제, 한번 읽어도 답이 안나오는 문제는 문제 번호에 ○, △, ☆ 표시를 하고 모두 패스합니다. 쉬운 문제, 정확하게 답을 아는 문제만 30분 동안 빠르게 풉니다. 민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다가 1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 2, 3, 4, 5번은 보지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 10:30 ~ 11:00 

 30분동안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와 패스한 문제, 민법의 패스한 문제를 풉니다. 다시 봐도 정말 답을 모르는 문제는 마지막에 찍어야하니 남겨두세요. 마지막에 찍을 문제들은 앞에 패스한 문제와 다른 표시로 문제번호에 표시를 해둡니다. 저는 처음에 패스할땐 ○로 마지막에 찍을 문제는 ☆로 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를 풀면서 손도 댈 수 없이 어려운 문제는 풀려고 애쓰지말고 찍는게 낫습니다. 어려운 계산 문제 풀 시간에 지문으로 된 문제를 푸는게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 11:00 ~ 11:10

 답안지 마킹을 할때는 실수할 수 도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답안지 마킹을 하는건 5분도 안걸리지만 시험끝나기 5분 남겨두고 마킹을 하면 실수했을때 수정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다 못풀었더라도 11시가 되면 무조건 답안지 마킹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빼고 답안지 마킹을 다 해야합니다. 

 답안지 마킹을 다 했고 몇번을 봐도 답을 모르는 문제는 이제 찍어야합니다. 더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킹한 답안지를 보고 답으로 체크한 1, 2, 3, 4, 5번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한과목에 40문제니까 각 번호별로 답이 골고루 8개씩 배분된다고 합니다. 숫자를 세어보고 가장 답이 작게 나온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찍으세요. 그게 한문제라도 답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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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을 모두 친다면 1차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1시 1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1시에 바로 2차 시험이 시작되니 실제로는 12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합니다. 점심시간엔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먹는 사람보다 교실에서 도시락이나 간식으로 간단히 때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편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죽, 바나나, 떡, 초코바, 김밥, 샌드위치 등이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 떡, 마카롱을 챙겨갔습니다.  

 2차 시험은 공포의 법이라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공법과 중개사법에 중심을 둬야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 책을 봤습니다. 시험끝나고 화장실 잠깐 다녀오면 11시 15분 정도 되겠네요. 11시 15분부터 11시 50분까지 빠르게 공시법과 세법을 봅니다. 이때 암기할 것만 요약해놓은 A4 2~3장 분량의 요약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11시 50분부터 12시 20분까지 30분동안 중개사법을 봅니다. 12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30분동안 공법을 봅니다. 보통 시험치기 10분이나 15분 전부터 책을 모두 넣으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은 유동적으로 2차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중에서 본인에게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보면 됩니다. 



2. 2차 1교시 - 중개사법과 공법  

  • 13:00 ~ 13:40 

 중개사법은 1차시험 처럼 답이 나와도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할수 있다." " 해야만 한다" "또는" "~와" 이런 치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1번부터 5번까지 꼼꼼히 읽어야합니다. 1번이 답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5번까지 읽어보세요. 1번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평소 모의고사를 치면서 본인이 이렇게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었을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50분이 걸렸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면서 계속 연습하니 40분으로 시간이 단축되더군요. 몇번을 봐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는 문제 번호에 ○, △, ☆ 표시를 하고 패스합니다.


  • 13:40 ~ 14:10 

 공법은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배운적도 없는 생전 처음보는 문제가 10문제 이상나오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문제라서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법 중에서도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를 풀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풀고 마지막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푸는게 좋습니다. 

 애초에 공법은 60점 목표나 과락만 면하자는 공포의 법입니다. 생전 처음보는 문제는 패스하고 내가 외우고 있는 답을 확실하게 알고있는 문제만 푸세요. 내가 아는 것만 실수 없이 풀어도 충분히 40점은 넘게 나옵니다. 


  • 14:10~ 14:30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20분 동안 중개사법 어려운 문제와 공법의 남은 문제들을 풉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동안 공법과 씨름하는 것보다 중개사법을 좀 더 꼼꼼히 보는게 좋습니다.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 공법 어려운 문제를 다 틀리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 14:30 ~ 14:40 

 답안지 마킹을 할때는 실수할 수 도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답안지 마킹을 하는건 5분도 안걸리지만 시험끝나기 5분 남겨두고 마킹을 하면 실수했을때 수정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다 못풀었더라도 14시 30분이 되면 무조건 답안지 마킹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빼고 답안지 마킹을 다 해야합니다. 

 답안지 마킹을 다 했고 몇번을 봐도 답을 모르는 문제는 이제 찍어야합니다. 더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킹한 답안지를 보고 답으로 체크한 1, 2, 3, 4, 5번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한과목에 40문제니까 각 번호별로 답이 골고루 8개씩 배분된다고 합니다. 숫자를 세어보고 가장 답이 작게 나온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찍으세요. 그게 한문제라도 답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쉬는 시간 

  • 14: 40 ~ 15: 10 

30분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화장실도 다녀오면 2차 2교시에 치는 공시법과 세법을 보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보통 15시부터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나눠주며 책을 모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공부할 시간이 더더욱 부족합니다. 전 화장실 갈때에도 요약서를 들고갔습니다. 왠 오바인가 싶지만 이렇게 화장실에서 본 문제가 세법에서 1문제 나왔습니다. 감독관이 책 넣으라고 할때까지 빠르게 공시법과 세법을 보세요. 

 4. 2차 2교시 - 공시법과 세법  

  • 15: 10 ~ 15: 50 

 2차 2교시는 15시 10분부터 16시까지 50분입니다.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등기법이 공법만큼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푸는 순서는 지적법을 먼저풀고 세법을 풀고 마지막에 등기법을 풉니다. 


  • 15: 50 ~ 16:00 

마지막 10분을 남겨두고는 마킹을 합니다. 몇번을 봐도 답을 모르는 문제는 2차 1교시와 마찬가지로 답번호 숫자를 세어서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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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자주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평소랑 달라진 건 쌀쌀한 날씨에 꺼낸 전기장판뿐 입니다. 전기장판을 키고 자면서부터 자주 악몽을 꾸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추측일 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과 악몽과의 관계를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뚜렷한 과학적 근거는 없고 전자파가 몸에 안좋다는 설만 있을뿐 이 분야는 아직도 연구중인 것 같습니다. 이리 저리 찾은 결과 한양대 이규수씨의 박사학위 논문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가 가장 제가 찾고자 하는 답에 가깝더군요. 



 논문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강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량이 늘어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논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말까지 연령별로 분류한 피실험자 20명을 대상으로 강한 전자파(2μT[마이크로테슬라]이상)와 약한 전자파(0.2μT 이하),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수면 전후의 뇌파 및 심전도, 멜라토닌, 코티졸 분비량 등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 결과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그룹의 수면 전 코티졸 분비량은 평균 3.98 pg/㎖로 나머지 그룹과 같았지만 수면 후에는 16.8 pg/㎖로 15.88 pg/㎖인 나머지 그룹보다 상당량 증가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티졸은 두뇌와 신체를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 수면 중 각성 상태의 비율이 높아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파에 많이 노출된 그룹의 심전도를 조사한 결과 수면 후 심장박동 변이도(M-RRI)가 나머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전기장판 사용이 심장혈관 계통의 심박 간격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2uT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되면 코티졸의 분비가 많아지고 심박 간격이 늘어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내분비 계통 등의 생물학적 변화도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장판의 전자파가 몸에 안좋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험결과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숯, 선인장, 황토 등 일명 ‘전자파 차단제품’ 들도 실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일시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보일러를 밤새도록 틀면 돈이 장난아니게 들텐데 어쩔수 없이 전기장판을 써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째, 잠 잘 때는 온도를 ‘약’이나 '취침'으로 설정합니다.

둘째, 두꺼운 이불 또는 매트를 깔아 전열선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있는 카이저퍼머넌트 연구팀(호흡기 및 방사선에 특화된 연구 그룹)의 De-Kun Li 박사는 전자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피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 기관은 바로 ‘눈’과 후두부의 내분비기관인 ‘송방울샘’입니다. 이 송방울샘은 신체의 모든 호르몬 균형을 담당하는 솔방울 모양의 내분비기관으로서 멜라토닌을 만들고 분비합니다. 낮은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없게 만듭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는 것은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연구 결과, 많은 양의 인공 조명에 노출되면 신체의 수면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양의 인공조명이 뇌에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때 뇌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잠들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곳 주변에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휴대폰이나 전자 기기를 되도록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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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 글을 쓸때 글만 빽빽하게 있다면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필수로 사진을 넣어야하는데 문제는 저작권이죠. 저작권에 상관없이 무료로 사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 중에서 회원가입을 해야하거나 로그인 해야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는 제외했습니다. 



 1. https://pixabay.com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안해도 되고 저작권 표시도 필요없이 원본 파일 그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가장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검색이 가능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 옆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진뿐만 아니라 백터 그래픽, 일러스트, 영상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종류, 방향, 카테고리, 사이즈, 색상을 선택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사진이 엄청 다양하게 나오네요. 다운 받고 싶은 사진을 클릭합니다. 

무료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하는 사이즈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면 사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https://www.pexels.com/

픽사베이와 함께 고퀄리티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몇몇 사진은 픽사베이와 중복되는 사진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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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마다 10장의 감성 사진이 업데이트되며 Collection을 통해 주제별로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https://www.foodiesfeed.com/

음식 사진만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5. https://magdeleine.co/browse/


주로 풍경 사진이 많고 빈티지 느낌의 물빠진 듯한 사진이 많습니다. 



6. https://picjumbo.com/


사진 수는 다양하지 않지만 감각적인 사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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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표

 수험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www.q-net.or.kr)에 접속하여 출력해서 가면됩니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수험표 얼굴을 꼭 확인하기 때문에 수험 번호만 알면 안되고 꼭 출력해야합니다. 인쇄는 흑백, 칼라 상관없이 본인 사진과 수험번호가 있는 첫장만 출력하면 됩니다.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가져오지 않았다면 해당 시험장의 시험본부에 신분증을 들고가면 인쇄가능합니다.

 

2.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국내거소증,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입니다. 위 신분증이 없다면 대체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험증, 군인(휴가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다만 대체 신분증은 신분증 미소지자 서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지문 날인 후 지정된 일자까지 규정 신분증을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시계

 시험장에 벽걸이 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험장에 벽걸이 시계를 둬야하는 건 아니라서 손목시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 다이소에서 가장 싼 5천원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스탑워치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책상은 좁고 시험지는 커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스탑워치는 시험지 넘기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손목시계를 추천합니다.  

 

4. 계산기

공학용계산기는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저장 기능(메모리칩)이 있으면 리셋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는 주로 1차 부동산학개론에서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2차에서도 중개사법의 중개보수 계산문제나 세법의 세율 계산 문제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시험 끝날때 까지 계산기는 책상 위에 두는게 좋습니다.

 

5. 컴퓨터용사인펜

 컴퓨터용사인펜은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원터치 양면 컴퓨터용 사인펜"을 추천합니다. 문제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킹도 시간싸움입니다.  원터치 양면 컴퓨터용 사인펜은 답인 번호를 색칠하는게 아니라 점처럼 콕 콕 찍으면 되기때문에 마킹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6. 수정테이프

  답안지(OMR카드)를 교체할 시간이 없을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액상으로 된 수정액은 번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이프 형으로 된 수정테이프를 구매하면 됩니다.

  


7. 필기도구 - 연필, 샤프, 볼펜

 문제를 풀때 개인마다 연필, 샤프, 볼펜 등 선호하는 필기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뾰족하게 갈아서 사각거리는 연필 느낌이 좋아서 주로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혹시나 부러지면 교체해서 쓰고 줄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다보니 연필이 빨리 닳아서 깍은 연필만 10자루 챙겨갔습니다. 컴퓨터용사인펜, 수정테이프도 만약을 대비해 2개씩 챙겨갔습니다.   

 

8. 방석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있어야하니 엉덩이가 아플 것 같아서 방석을 챙겨갔습니다. 시험장 갈때는 짐이 되겠지만 훨씬 편했습니다. 시험장은 춥고 나무의자가 대부분이라 딱딱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방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9. 귀마개, 청심환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마개를 끼고 시험을 쳐도 됩니다. 너무 긴장해서 청심환을 드시는 분도 계신데 청심환은 안 먹는게 좋습니다. 청심환은 신경안정제 성분이 있어서 시험치는 데 잠이 오거나 머리가 멍할 수 도 있습니다. 꼭 드셔야하는 분은 시험치기 전에 미리 청심환을 먹고 부작용이 없는지 체크해보는게 좋습니다.

 

10. 비상약 - 소화제, 설사약, 유산균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퇴실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당장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시험포기 각서를 쓰고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엔 시험장에는 못 들어오고 시험장 본부에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비상시를 대배해서 소화제, 설사약,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11. 물

시험장엔 정수기가 없습니다. 점심과 함께 마실 물도 준비하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때문에 조금만 마시는게 좋습니다.

 

12. 점심 

점심시간은 11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엔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먹는 사람보다 교실에서 도시락이나 간식으로 간단히 때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편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죽, 바나나, 떡, 초코바, 김밥, 샌드위치 등이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 떡, 마카롱을 챙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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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타요가 Hatha-Yoga

  요즘 JTBC에서 방영하는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가 요가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효리가 새벽마다 하는 요가가 하타요가입니다. 하타요가는 산스크리트어로 “HA”는 “달”을 “THA”는 “태양”을 뜻합니다. 더해서 하타(Hatha) 라고 부릅니다.  “Yoga”는 “결합”을 의미하는 "Yog"라는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타 요가의 의미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에너지인 달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의 조화를 만드는 요가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압도적이고 한국에서는 80%가 하타 요가입니다. 하타 요가 프리디피카(Hatha- Yoga-Praelipika:하타요가의 원리)를 저술한 15세기 인도의 요기 스와트마라나가 만들었습니다. 현존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하타요가 경전입니다.

  몸가짐을 다스리고 숨쉬기를 훈련하며 식이법과 정화법으로 인간의 본성적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요가입니다. 하타요가는 현대에 와서는 건강법으로 활용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체의학의 범주에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2. 비크람 요가(Bikram yoga)

  비크람 요가는 핫 요가(Hot Yoga) 라고도 합니다. 핫 요가는 고온에서 하는 요가로 온도는 38℃에서 크게는 100 까지 올라갑니다. 인도 특유의 환경에 맞추어 실시하는 요가로 90분 동안 총 26개의 동작과 2가지 호흡법으로 행해집니다.

  이 26가지 동작은 고온에서 하기 때문에 근육을 따뜻하게 해 부상을 방지하고 근육이 잘 이완되어 동작 수행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많은 땀을 배출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요가입니다. 1시간 30분 정도 운동시 350~6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비크람 요가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마돈나나 스팅 등 유명 연예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수양과 명상이 강조되는 요가보다는 운동과 치유가 목적인 요가입니다.

 26개 동작은 반달 자세, 서서 앞으로 구부리기 자세, 의자 자세, 독수리 자세, 서서 무릎에 머리 대기, 활 당기는 자세, T자 자세, 양다리 벌려 선 전굴 자세, 삼각 자세, 합장하여 앞으로 숙인 자세, 나무 자세, 발끝으로 선 자세, 완전 휴식 자세, 바람 빼기 자세, 상체 일으키기, 코브라 자세, 메뚜기 자세, 완전한 메뚜기 자세, 활 자세, 누운 금강 자세, 반거북이 자세, 낙타 자세, 토끼 자세, 상체 기울이기 자세, 앉은 전굴 자세, 허리 비틀기입니다.

 2가지 호흡법은 선 호흡법과 정뇌 호흡입니다. 선 호흡법은 프라나야마 호흡법이라고도 불리며 핫 요가를 시작할 때의 호흡법으로 폐활량을 늘려주고 혈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몸의 체온을 높이는 호흡법입니다다. 정뇌 호흡은 카발바티 호흡법이라 불리며 핫 요가의 가장 마지막에 행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으로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호흡법입니다.

 

3. 아쉬탕가 요가 Ashtanga

   아쉬탕가 요가에서  Astou는 8, anga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8단계는 야마(타인에 대한 금기사항), 니야마(자신에 대한 권고사항), 아사나(동작), 프라나야마(호흡), 프라티야하라(감각제어), 다라나(집중), 디아나(명상), 사마디(삼매) 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아쉬탕가요가 수련은 3단계인 아사나를 의미합니다.

아쉬탕가 요가는 역동적인 동작과 호흡을 연결하는 빈야사를 기본으로 물 흐르듯 조화롭게 이어지는 파워풀한 요가입니다. 매우 역동적인 특징 때문에 처음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파워 요가"라고 부릅니다. 아쉬탕가는 빈야사의 4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아쉬탕가 빈야사 요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4. 빈야사 요가 (Vinyasa yoga)

 "빈야사"란 산스크리트어로  ‘vi’는 순서적, ‘nyasa’는 의식적인 놓임이라는 뜻으로 동작과 동작이 물흐르듯 연결이 되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요가입니다.

  빈야사는 그 방법이 매우 다이나믹하여 호흡과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한 근력과 유연성의 향상, 신체와 마음의 균형, 정확한 신체의 정렬과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빈야사 요가는 수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 매 순간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으로  ‘움직이는 명상’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동작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호흡을 통해 다양한 아사나가 연결되어 하나(완전함)가 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호흡과 조화된 움직임을 의미하는 빈야사는 움직임이 호흡과 조화되는 동작을 포함하는 수리야나마스카(태양경배)라 불리는 12가지의 동작을 수행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고정화된 아쉬탕가 시리즈에서 빈야사는 좀더 많은 변화를 준 진화된 요가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빈야사 요가의 격렬하고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심장 및 폐 관련 그리구 근력운동을 제공하고 몸의 긴장완화 작용을 일으켜 칼로리를 소모하고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며 유연성을 증가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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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의 반응형 스킨 #1에서는 카테고리에 글 목록만 나오고 각 카테고리 안에 글이 몇개가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땐 블로그 관리에서 CSS를 변경해줘야합니다. 먼저 [블로그관리] - [HTML/CSS편집] 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CSS]를 클릭합니다.

 

 

 

[CSS]에서 [Ctrl + F]를 누르면 검색화면이 뜹니다.

[ list_cate img ] 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소스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변경한 것이 없는 반응형 스킨 #1이라면 78번째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 } 안에 있는 "display : none" 을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display : none" 만 삭제하면 카테고리에 글 갯수가 표시됩니다.

 

 

 

둘째,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고 맨 앞에 /* 를 넣고 맨 끝에 */를 넣으면 됩니다.

 

 

 

 

 

 

 

 

 

두가지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글 갯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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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 물권적 청구권

이 지역 저당은 유치해서 물청소 안해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없고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지역 : 지역

저당 : 저당

유치 : 유치

물청 : 권적 구권 없다.

 

 

※ 점유권

선악소, 자타판, 선자현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자주 점유자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자로 봅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고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선악소 : 제기시

자타판 : 결 확정시

선자현존 : 주점유자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 점유취득시효

시채는 구하면 안돼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그 동안의 점유를 불법잠유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시 : 효완성

채 : 무불이행책임 없다

구 : 상권없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지안분생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 전매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지의 분할로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지 : 분만 전매할 시

안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생긴다.

분 : 공유지 할시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긴다.

 

 

※ 전세권 : 지상이는 전세 필요없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와 지상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이 : 권자

전세 : 전세권자

필요없다 : 필요비 청구 할 수없다.


 

※ 유치권 : 우물없어서 물청소 못해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은 경우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라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 : 선변제권 없다

물 : 상대위성 없다

물청 : 권적 구권없다. 반환청구권 없다.

 

※ 유치권이 부정되는 채권 : 유부남 증권매매 안돼

 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이나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임차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부남 : 치권이 정되는 채권

증 : 보금 반환청구권

권 : 리금 반환청구권

매매 : 매매대금 채권

 

※ 유치권 : 공사장에서 수유 안돼

 건축도급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급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건물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공사장 : 공사대금채권

수 : 급인 소유

유 : 치권 없다.

 

※ 물상대위성 : 유매차 없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매매대금과 차임에는 물상대위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 : 치권 없다

매 : 매대금에 물상대위성 없다

차 : 임에 물상대위성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 : 이동책

행제공 X 시이행항변권 O 지체임 X

행제공 O 시이행항변권 X → 지체O

 

※ 매수인이 악의일 때에도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전해 일대 저해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해 : 부타인의 권리에서 제권

일대 : 부 타인의 권리에서 금감액청구권

저해손 : 당권 행사에서 제권과 해배상청구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 : 대갱권3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 : 임차권의 항력에 관한 규정

갱 : 임차인의 계약신요구에 관한 규정

권 : 임차인의 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

3 : 3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 세법 - 취득세 >

 

 

 

※ 우선순위 : 파체소 재법

0순위 : 산절차진행비용

1순위 : 납처분비

2순위 : 액임차보증금, 소액임금채권

3순위 : 그 산에 부과된 세금

4순위 : 정기일 이전 설정/ 이후 설정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환상적으로 살뺀 공유는 건물이전하고 재산, 입목 있다.

 

- 환 : 매등기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 : 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뺀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공유 : 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재산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입목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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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암기팁 >

 

※ 지번부여방법

 

1. 신규등록, 등록전환 : 인본부, 최본본

  • 인본부 :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접토지의 번에 번을 붙여 부여한다.
  • 최본본 : 예외적으로 그 지번 부여지역의 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 : 건우부부 

  • 건우 : 주거, 사무실 등의 축물있는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선하여 부여해야한다.
  • 부부 :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번 다음 순번으로 번하여 부여한다.

 

3. 합병 : 건신, 선순위

  • 건신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선순위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4.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 종본 블록본부 최본본

  • 종본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 지번 중 번으로 부여한다.
  • 블록 본부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번을 부여한다.
  • 최본본 : 그 지번 부여 지역의 번 다음 순번부터 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목의 표기방법 : 장차천원

  • 장 : 공장용지
  • 차 : 주차장
  • 천 : 하천
  • 원 : 유원지

 

※ 지상 건축물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 걸리게 결정하는 경우

판사공관 걸쳐살아요

  • 판 : 법원의 확정 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 : 도시개발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공 : 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 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없는 것 : 말뚝 경계 고소 없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 고유번호, 소유자가 없습니다.

  •  말뚝 : 지상경계점

       경계

       고 : 유번호

       소 : 유자

       없다.

     

    ※ 면적 측정 하지 않는 경우

    정환이가 현경이보고 합지재정 : 토지의 위치

  • 환 : 면적의

  • 현 : 지적황측량

  • 경 : 계복원측량

  • 합 :

  • 지 : 목변경

  • 재 : 지적공부의 작성

     

    ※ 면적측정 방법 : 도경좌

     

  •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경위의 측량방법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사용합니다.

    도 :

    경 : 위의 측량

    좌 : 표면적계산법

     

    ※ 지적공부 등록사항

     

  • 고도없다 : 유번호는 면(지적도, 임야도)에 없습니다.

  • 목축도장 : 지, 척은 면(지적도, 임야도)과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 소대장 : 유자는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있습니다.

  • 면개토장 : 적, 별공시지가, 지이동사유는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성과

    면적 이대 지못미

  •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도시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적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지적측량성과 검사하지 않는 것 : 현경 검사 안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현 : 지적황측량

  • 경 : 계복원측량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369

  • 3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30일 이내 회부하여야 합니다.

  • 6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하여야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이내 심의, 의결 60일

  • 9 :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에는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등기법 암기팁 >

     

     

    ※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 보설이가 추가 변경

    권리의 존, 정, 전하는 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등기

     

    ※ 주등기 : 소유가 전부 외설 보이소

    소유가 : 소유권 처분제한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

    전부 : 전부말소회복등기

    외설 : 소유권 정 등기

    보이소 : 유권 존, 전 등기

     

    ※ 직권 말소 등기 : 직말 수저가 환공

    직 :

    말 :

    수 : 용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저 : 말소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가 : 등기 후 본등기의 중간등기 말소

    환 : 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규약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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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암기 팁 올려드립니다.

    짧을 수록 잘 외워져서 한글자로 따서 외우는게 제일 간편했습니다.

     

    결격사유 : 결제파유 실행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는 제한능력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수형자, 행정처분, 이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 미경과된 자 입니다.

    :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 파산

    : 유예

    : 실형

    : 행정처분

    : 벌금형

     

     

    거래정보사업자 : 모이삼(52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5) : 500명

    이(2) : 2개

    삼(3) : 각각 30인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그래, 인표는 인권조금 설계하는 사람이야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입니다.

    그래 : 거래계약서 

    : 인적사항

    : 표시

    : 인도일시

    : 권리이전내용

    : 조건기한

    : 금액

    : 설명서교부일자

    : 계약일

     

     

    금지행위

    매형금 중요 1/1 증서 직접 투기 금지 3/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인걸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행위, 중요사항에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주택청약예금증 등 증서를 알선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행위, 투기조장행위 등이 있다.

    매 : 매매업

    : 협조

    : 금품

    중요 : 거짓된 언행

    증서 : 주택청약예금증서 등

    직접 :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 투기조장행위

    금지 : 금지행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 이거지(6월) 확인서(3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는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이중 소속

    : 거짓 - 2이상 계약서

    : 금지

    : 확인

    : 인장

    : 서명

     

     

    부동산 거래신고제 신고내용 : 소인계 조종실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등이다.

    : 소재지, 지번, 지목

    : 인적사항

    : 계약체결일

    : 조건, 기한

    : 종류

    : 실제거래가격

     

     

    확인설명서 세부확인사항 : 실시배경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은 실제권리관계, 내외부시설물,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입니다.

    : 제권리관계

    : 내외부설물

    : 벽면, 도

    : 환조건 - 일조량, 소음, 진동

     

     

    3/3

    부정 등록 금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 금지행위를 한 사람(증서 매매, 직접 거래, 투기조장행위)이다.

    부정 :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등록 :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지 : 증서, 직접, 투기

     

     

    절대적 취소

    절대 사부 결 이이 양업2

     절대적 취소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다.  

    : 사망

    : 부정

    : 결격사유

    : 이중등록

    : 이중소속

    : 양도대여

    : 업무정지

     2 :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상대적 취소

    휴업계 이전시 3등금지 2/2

     상대적 취소는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배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금지에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이다.

    : 휴업

    : 업무보증

    : 거래계약서

    : 2이상 사무소

    : 전속중개계약

    : 임시중개시설물

    3 :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등록기준 미달

    : 겸업금지

    : 금지행위

    2/2 : 2년이내 2회 이상

     

     

    ※ 계약서 보존기간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인 확인설명서만 5년이고

    그 외 다른 계약서는 모두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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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에서 분명히 블랙으로 글을 쓰고 저장했는데도 검색해서 보면 블랙이 아니라 회색으로 보여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럴땐 블로그 관리에서 CSS를 변경해줘야합니다. 

     


    먼저 [블로그관리] - [HTML/CSS편집] 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CSS]를 클릭합니다.

     

     

     

     

     

    [CSS]에서 [Ctrl + F]를 누르면 검색화면이 뜹니다.

    [ sans-serif ; color ] 를 검색해주세요.

    반응형 스킨 #1이라면 12번째에 있습니다.

    color 코드가 666으로 되어있죠?

    이 코드를 000000으로 변경해줍니다. (0이 6개입니다.)

     

     

     

     

     

    그럼 회색이 블랙으로 바뀌면서 가독성이 더 좋아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이 아니라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네이버에 색상 팔레트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상 코드를 #666 대신 넣으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색상 코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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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마음먹었다면 제일 처음 고민하는 문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을까 학원을 다닐까입니다. 여기서 독학은 완전히 비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6과목 중에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이 법 과목입니다. 법 전공자가 아니라면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독학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 학원 장점

     

    ① 혼자서는 절대로 공부할 엄두가 안 나는 의지박약이라면 매일 학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강제로 공부하게 해줍니다. 일단 학원에 가면 무조건 강의를 듣게 되니까요.

     

    ② 목적이 같은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니 외롭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학습 분위기가 생기게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경쟁심이 생겨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③ 부동산 중개를 하는 실무에서 부동산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학원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 매년 합격자 모임을 개최합니다. 합격 후 바로 개업을 할 생각이라면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정보 공유하고 1년여 동안 매일 얼굴 보며 쌓은 끈끈한 유대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인맥이 됩니다.

     

    ④ 강의 중 모르는 부분은 바로 강사님에게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기때문에 학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원 단


    ① 직장인이라면 회식과 야근등으로 학원에 결석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퇴근하고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피곤하겠죠.

      

    ②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산다면 유명 강사진을 만날 수 없습니다.  

     

    ③ 학원까지 왔다 갔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④ 앞자리와 뒷자리의 학습효과 차이가 큽니다. 뒷자리에 앉는다면 칠판 판서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학원에 설치된 TV를 보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인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자리에 앉기 위해 일찍 가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⑤ 인강에 비해 학원비가 비쌉니다. 학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1년에 동차를 목표로 잡으면 대략 150~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쪽집게 특강이나 총정리 특강 등은 따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수적으로 돈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강 장점

     

    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30대라면 컴퓨터에 능숙하고 토익공부나 취업 자격증 준비로 다들 한 번씩은 인강을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원보다 인강이 익숙합니다.  

     

    ② 노량진, 강남의 유명 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지방에 살아서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학원에 가도 유명 강사가 없다는 게 인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③ 강의가 밀려있더라도 1.5배속, 2배속으로 원하는 만큼 강의를 빨리 듣고 진도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강사가 쓸데없는 농담을 하면 스킵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듣고 필기할게 많으면 잠시 멈췄다가 적으면 됩니다.

     

     이 점은 인강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맘대로 할 수 있으니 더 나태해지게되죠. 이럴땐 인강을 학원 실강처럼 들어보세요. 인강을 들을때 절대 "멈춤"을 누르지 않는겁니다. 그럼 전화가 와도 안받게되고 강의가 밀리는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학원에 비하면 강의가 저렴하고 책만 사면 되는 무료 인터넷 강의도 있습니다.

     

    ⑤ 어제 학원에서 한 강의가 오늘 인강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학원 실강과 차이가 없습니다.

     

     


    ▒ 인강 단점

     

    ① 혼자 강의를 들어야 하니 자극제가 없고 한번 게을러지면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주말에 밀린 강의를 듣느라 하루 종일 강의 10개까지 들어봤습니다.

     

    ② 출석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해야 하니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③ 하루 5시간 이상 인강을 이어폰으로 듣는다면 귀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 앞으로 들어야 할 인강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강의를 이어폰으로 듣는다면 귀가 남아나질 않겠죠. 전 진도를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루에 5강, 많은 날은 10강까지 이어폰으로 들었더니 귀가 너무 아프더군요. 귀가 너무 아파서 비싼 이어폰으로 바꿔보고 헤드셋으로 바꿔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카페를 포기하고 집에서 스피커로 듣는 걸로 바꿨습니다.

     

    ④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인강 홈페이지의 강사 Q&A 란에 질문을 올리면 되지만 답변이 달릴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글로 설명하기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제라면 답변으로도 해결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 인강 선택시 기준

     

    인강은 2종류가 있습니다. 책만 사면 인강은 공짜로 보여주는 무료 인강과 책도 사야 하고 인강도 돈 내고 봐야하는 유료 인강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샘플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택하면 됩니다.

     

     유명 강사

    각 과목별 유명 강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인기있는 강사는 다 이유가 있으니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발음, 목소리 톤, 사투리

    강사가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면 강의 듣는 내내 신경에 거슬립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 톤이 너무 낮거나 목소리에 강약이 없어 잠이 온다면 패스하세요. 이런 부분은 1강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 학원 선택시 기준

     

    ① 맘에 드는 강사가 많은 곳

    학원이든 인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입니다. 아무리 유명 강사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선 계산문제가 나오는데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계산문제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샘플강의를 들어보고 본인이 맘에 드는 강사가 많은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과목별로 민법은 이 학원 강사가 맘에 들고 공법은 저 학원 강사가 맘에 든다면 과목별로 따로따로 학원과 인강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학원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게 좋습니다.

     

    학원이 바로 코앞에 있다면 학원 추천.

    뭐니 뭐니 해도 가까운게 최고입니다. 학원이 멀다면 왔다 갔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학원이 가까우면 결석할 일도 없겠죠.

     

     

     

     좋은 선택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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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면서 시험치는 날까지 고민하는 문제가 1차만 하느냐 동차로 같이 하느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및 세법 입니다. 

     

     


     시험은 1차만 치거나 1차, 2차 동시에 칠 수 있습니다. 1차, 2차 동시에 치는걸 보통 "동차"라고 합니다. 1차에 붙었다면 1년 안에 2차에 합격해야합니다. 올해 1차에 붙었는데 내년에 2차에 불합격했다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합니다.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쳤는데 1차는 불합격이고 2차만 합격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1차가 붙어야 2차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시험날이 다가오면 2차를 포기하고 1차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쳤는데 1차는 합격이고 2차만 불합격했다면 내년에 2차만 시험을 치면 됩니다. 2차가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쳐야겠지요. ㅠ.ㅠ 


     보통 학원이나 인강이나 수업은 11월에 개강을 합니다. 꼭 11월에 시작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전 3월에 시작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 1차 VS 동차 선택은 ? 


     학원이든 인강이든 독학이든 공부를 시작했다면 지금은 1차냐 동차냐를 선택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동차로 다 공부를 하고 7~8월에 결정해도 늦지않습니다. 7~8월 모의고사 점수에 1차 과목이 과락이라면 그땐 2차를 버리고 1차에만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1차만 준비하다보면 공부하다가 동차도 할걸 그랬나 후회가 들게 돼있습니다. 11월에 시작한다면 공부를 1년이나 하니까 1차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전 3월에 1차만 시작했는데 5월부터 동차로 바꿨습니다. 직장인이지만 회사에서 공부할 여건이 되어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차 추천


     그래도 1차만 하는게 더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공부시간이 2~3시간 밖에 안된다면 1차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무가 과다한 직장인이나 육아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나는 주부님들, 주말에도 공부할 여건이 안 나는 분들은 1차만 하는 게 좋습니다. 


     "1개월만에 붙었다." "일주일해서 붙었다." 간혹 단기간 합격생들이 있긴합니다. 2~3개월 만에 공부해서 단기간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1차만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벼락치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암기력이 좋거나 찍신이 내려 찍은게 모두 다 맞다면 가능합니다. 



    ▒ 차 추천 


     

     1차랑 2차랑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1차 부동산학 개론에선 요즘 점점 문제들이 어려워지면서 공법 문제가 나옵니다. 1차만 하는 사람들에겐 너무 어렵지만 동차 준비하는 사람에겐 공법 기초 문제라서 따로 공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2차 중개사 법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명제(명의신탁)가 민법과 중복됩니다. 중개사법에서 이해 안 되더라도 민법에서 더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민법에서 잘 공부해놓으면 중개사법에선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2차 따로 친다면 민법책을 다시 봐야할 겁니다. 

     

     

     이왕하는거 한방에 끝내세요. 해가 갈수록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8회보다 29회는 더 어렵겠죠. 1차만 하나 동차 같이 하나 스트레스는 똑같습니다. 시험이 두 달 밖에 남지않은 9월, 10월이 되면 게으름피우던 사람들도 긴장해서 공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두 달동안 공부한 게 초반에 6개월 공부한 것보다 공부량이 더 많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하루에 6과목 요약서 보는게 가능해집니다. 

     

     

    이 시험은 절대평가 아닌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상대평가입니다. 동차를 준비하면서 1차 과목을 좀 더 비중있게 공부하고 2차는 전략적으로 하면 됩니다. 중개사법을 80점 목표로 하고 공법은 50점, 공시법은 등기법은 제외하고 지적법과 세법에 올인해서 50점이면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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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8일에 치러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답니다.

     

    큐넷에 올라온 가답안으로 체크해보니 1차는 평균 70점이라 안심인데

     

    2차가 평균 62.5점으로 완전 턱걸이에요 ㅠ.ㅠ

     

    문제는 마킹 실수를 했는지 막판에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시간 10분을 남기고 마킹을 했지만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

     

    혹시나 마킹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중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실수로 다른 곳에 점하나 찍혀있진 않은지 확인을 못했답니다. ㅠ.ㅠ

     

    저처럼 턱걸이로 아슬아슬한 분들, 60점 딱점인 분들, 1문제 2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우리 모두 이의신청해서 다같이 합격합시다 !!

     

    그동안 이의신청이 얼마나 많은지 구글링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 역대 이의신청 건수 >

     

    연도 

    회차 

    이의신청 건수 

     결과 

     2016년

     27회

     7,942 건

      2개 

     2015년

     26회

     5,134

     0개

     2014년

     25회

     12,217

     3개

     2013년

     24회

     4,699

     3개

     2012년

     23회

     3,236

     3개

     2011년

     22회

     9,592

     3개

     

      

    <2000년~2016년 이의신청 결과>

     

     

    2016년 27회 2개 (1차 부동산학: 모두정답 2개)

     

    2015년 26회 0개


    2014년 25회 3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2개, 민법: 모두정답 1개)

     

    2013년 24회 3개 (2차 중개법: 모두정답 1개, 공시법: 모두정답 1, 세법: 모두정답 1개)


    2012년 23회 3개 (1차 부동산학: 모두정답 2개, 민법: 모두정답 1개)


    2011년 22회 3개 (2차 중개법: 복수정답 2개, 공시법: 복수정답 1개)


    2010년 21회 4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1개, 중개법: 복수정답 1개)


    2010년 21회 4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1개, 중개법: 복수정답 1개, 공법: 모두정답 1개/ 복수정답 1개)


    2009년 20회 2개
    2008년 19회 3개
    2007년 18회 0개
    2006년 17회 1개
    2005년 16회 3개
    2004년 15회추가 3개
    2003년 15회 15개
    2002년 14회 10개

    2001년 13회 5개
    2000년 12회 4
    개 

     

     

    참 이의신청이 많았네요

    매년 이렇게 문제 오류가 있으면 수험생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

    이럴꺼면 차라리 문제은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8회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문제들을 박문각, 에듀프로, 새롬에듀 등의 교수님들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

     

    A형 39번 B형 39번

     

    - 큐넷 가답안 ⑤

     

    - 이의신청정답 ③, ⑤복수정답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의신청내용]

     

    1. B형 39번 문제의 ③번 항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 ③번의 표현은 ‘기본적 사항확정’으로서 구체적은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한다. 아니면 ‘정의’에 대한 표현으로서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고 했어야 한다.

     

    ③번은 ‘정의’를 출제하면서 ‘기본적 사항 확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옳지 않다.

    ⑤ 번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39번은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법조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 사항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2차 공법  

     

     

    A 형 65번, B 형 66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②번

     

    - 이의신청 정답 정답 ②, ④번 복수정답

     

     

     

     <문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내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주택법 제11조 3항)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허가([별표4] 공동주택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의 기준를 구별해야 하나, 구별을 못하고 ④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허가를 의미하므로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문장이다.

     

     A 형 65번, B 형 66번의 ④ 번 지문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입니다. 

     

    그런데 문제 지문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린 문장이다.

     

     

     

    [이의신청근거 법조문]

     

     

    주택법 제11조 3항

     

    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번 지문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란 표현만으로는 리모델링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인지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허가동의요건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 본다면 해당 번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이 명백하다. 



    2차 공시법  

     

     

    A 형 12번, B 형 12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①번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문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은 "축적변경"을 포함합니다.


    83(축척변경)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으며


    8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답지문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833항 내용)은 86조 1,2항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고또한87조에 따라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89(등기촉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9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지문 1은 2항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1차로 2항에 1~3호에 해당하여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3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89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90조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1번 지문은 맞음으로 틀린 지문이 없어 출제오류로 전체정답 요청합니다. 

     

     

    2차 세법

    A형 30번  B형 32번

     

    - 큐넷 가답안 ⑤

    - 이의신청정답  ④, ⑤ 복수정답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이의신청내용]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위 ④번 지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위④번 기출지문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시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한 가액인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④번은 시가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위 32번 문제는 4번과 5번 지문 모두 정답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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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시는 11월 3일 (금) 오후 06:00까지 입니다.

     

    일주일밖에 안남았으니 모두 동참해주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11월 29일(수) 합격자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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