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미리 미리 대비해야겠죠? 올해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하는 연말정산 서류
 아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1.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
2.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3. 장애인 특수교육비
4. 난임시술비
5.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7. 월세 세액공제
8.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은 신생아 의료비
9.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10.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세액 공제가 첫째 출산, 입양시 30만원, 둘째 출산, 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입양시 70만원으로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본 공제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이고 세액 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입니다. 6세이하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원이 출산, 입양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부양가족명세의 출산, 입양 추가공제 항목이 기존 0:, 1: 여에서 0:, 1: 첫째, 2: 둘째, 3:셋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여로 설정된 자녀는 1: 첫째로 자동 변경됩니다.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회사에 제출하기전 확인해보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1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초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같았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2. 교육비 : 어린이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5.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
            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위의 내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입니다.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액은 연 400만 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1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대상액이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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