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 구입, 공연 티켓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 공제 



소득 공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포함된다. 여기에 도서, 공연사용분이 추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신용카드로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입했을 때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근로자이다.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면 도서구입비에 배송료까지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영화관람은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34세까지 소득세 90% 감면 



작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은 70% 였지만 올해는 90%까지 감면된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해당되는 청년의 연령도 15 ~ 29세에서 15 ~ 34세까지 확대되었다. 연간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작년에는 3년동안 3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년동안 1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계산하여 그 연령이 34세 이하면 가능하다.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소득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34세 이하였고 취업한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3.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12%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였으나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율이 12%로 인상되었다. 2018년 1월부터 매월 월세 50만원씩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는 연 7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최대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하고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요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4. 전세금보증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한도를 폐지하여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6.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 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한도는 250만원이다. 


7.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확대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8.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100만원 한도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9. 6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폐지 



작년까지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90%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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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원리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17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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