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초과 사례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06’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연금소득금액 100만원초과하거나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대상 제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16.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4.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인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의 청약저축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7. 연금저축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8. 보험료 공제대상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9.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은 2017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별 7단계로 나뉘었을때 122만원부터 514만원까지 입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

 


10. 교육비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11. 기부금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예시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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