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동안 내가 소득세를 많이 냈는지 덜냈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 납세자별 정보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갑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 계산기가 나오면 세금 때기 전 월급을 적고 조회를 누릅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몇%를 땔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소득세를 얼마내 땠는지 비교해보면 회사에서 몇 %를 때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0%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하면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은 21,470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0원 * 12달 = 240,000원 입니다. 이 돈을 회사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20,000원씩 때어갑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에 따라서 매달 월급이 조금씩 틀려지는 경우 매달 때어가는 세금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의대로 일정부분 세금으로 때고 이걸 신고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240,000원보다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받고 덜냈으면 세금을 다시 더 내야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매달 20,000원씩 때야하는데 10,000원만 땠다면 총 240,000원 중에서 120,000원을 더 내야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등의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120,000원원 더 내야하는데 부양가족이 많고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의료비도 많이 쓰고 10만원 공제가 되니까 20,000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매달 20,000원씩 때야하는데 3만원씩 땠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게 되니 120,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등의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120,000원 받을껄 각종 공제로 2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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