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일주일 전 


1. 시험 시간에 맞춰서 생활

시험 일주일 전부터 모든 생체리듬을 시험 당일과 같이 맞춘다. 일주일동안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시험장 입실 시간에 맞춰 도서관이나 학원 등 자신이 공부하는 장소로 간다. 시험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시험 시간에 맞춰서 쉰다. 


1차시험은 총 100분동안 친다. 평소에 30분이나 60분 단위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연습을 한다. 시험 치는 도중엔 화장실도 다녀올 수 없다.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 감기조심 

시험이 환절기인 10월이라 감기나 몸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머리는 띵하고 콧물은 계속 흐르고 기침까지 난다면 일주일은 공부를 못하게 된다.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한다. 


3. 암기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 못 외운 것, 계속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해서 완벽하게 암기한다. 특히 민법을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문제가 풀린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암기팁

공인중개사 공시법 암기팁

공인중개사 민법, 세법 암기팁



시험 3일 전 


전 범위 공부

하루에 한과목씩 보다가 점점 전 범위를 훑는 시간을 줄여나간다. 시험 3일전에는 이틀동안 하루에 3과목씩 총 6과목을 모두 본다. 1차만 치는 경우라면 이틀동안 하루에 1과목씩 총 2과목을 모두 훑는다. 



시험 전날 


1. 준비물 챙기기 

수험표, 신분증, 시계, 계산기, 컴퓨터용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방석, 귀마개, 물 등 준비물을 챙긴다. 시험 당일 챙기면 꼭 하나씩 깜빡하고 빠뜨리는게 생긴다. 그래서 시험 전날 가방에 모두 넣어둔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 당일에 갑자기 안 나올 수 있으니 여분으로 하나 더 챙기고 부동산학개론에 필요한 계산기도 꼭 챙긴다. 계산기가 없으면 휴대폰도 사용 불가능하니 계산 문제는 다 버려야한다. 내가 시험칠 때에도 계산기를 두고온 수험생이 있었는데 아무도 여분의 계산기는 없었다. 


좀 더 자세한 준비물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

 


2. 시험장 위치 알아두기 

시험장의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두고 시험 당일에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늘만을 위해 공부했는데 시험장을 잘못 찾아 시험장 입실 시간을 넘겨서 시험을 못 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요약집, 암기노트 

다들 이쯤되면 요약집이나 암기노트, 오답노트, 기출문제 정리집 같은 자신만의 책이 한권씩은 있다. 가장 좋은 건 자신이 정리한 요약 노트이다. 요약 노트를 무한 반복으로 보면서 새로운 내용은 넘어가고 아는 것만 제대로 확실히 암기한다. 나만의 요약집 만드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 


28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2)


4. 하루만에 시험과목 다 훑어보기 

불안한 마음에 공포의 법인 공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시험 과목을 하루만에 골고루 훑어봐야한다. 시험 전 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시험 과목 수 대로 쪼갠다.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친다면 모두 6과목이다. 아침 9시부터 밤9시까지 공부한다면 12시간 동안 한과목당 2시간씩 총 6과목을 모두 볼 수있다. 한과목 당 1시간씩 잡으면 6시간이면 모두 다 훑을 수 있다. 시험 당일엔 쉬는 시간 30분동안 2과목을 빠르게 훑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는 습관도 필요하다. 



5. 일찍 자고 새벽에 시험장에서 공부하기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고 공부할 게 산더미라 밤을 새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나 시험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밤새기는 절대 금지다. 일찍 자고 차라리 새벽에 일어나서 시험장에 1등으로 가는게 낫다. 평소 공부하던 곳이 아닌 낯선 시험장에서 공부하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극도의 긴장감때문에 일찍 누워도 잠은 안오고 숙면 취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는 꼭 합격한다는 자기 암시를 하자. 


※ 이전 포스팅 보기 

28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1)

공인중개사 시험 족집게 100선 VS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시간배분 팁

공인중개사 2차시험 시간배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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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증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우편, 택배 신청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를 할 때 작성한 주민등록지 주소지의 각 시·도지사에서 발급한다. 


2018년 제 29회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자 발표일정 

2018년 11월 28일 (수) 09:00 ~ 2019년 1월 27일 (일) 오후 06:00


방문 신청 


방문 신청시 준비물 : 합격자 본인 신분증, 사진(3.5*4.5cm)

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합격자 신분증, 합격자 사진 

사진은 시도에 따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의 경우 공인중개사 합격증 교부 장소는 서울 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이다. 서울시청이 아니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가야한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덕수궁길 15)

전화 : 02-2133-4676


부산은 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담당관실로 가면 된다. 지하철 시청역에서 내리면 지하철과 시청 1층이 연결되어있다. 

주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000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2614



인터넷으로 신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택배, 등기우편으로 신청시 택배비는 착불로 내야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는 택배비가 무료다. 이렇게 부러울수가.. 

택배비가 들긴 하지만 큐넷으로 원서접수를 할 때 이미 사진이 저장되어 있기때문에 사진을 다시 찍을 필요는 없다. 더이상 가지고 있는 증명사진도 없고 직접 갈 시간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 



큐넷 공인중개사 사이트(http://www.q-net.or.kr/man001.do?id=&gId=08&gSite=L)에 접속한다. 원서신청할 때 이미 회원가입을 했을테니 로그인을 한다. 



상단의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면 마이페이지가 나온다. 원서접수관리 - 시험결과확인에 가면 1차, 2차 시험점수와 수험번호가 나온다. 



여기서 2차 수험번를 클릭하면 자격증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이름, 주소를 적으면 신청 완료~!! 

택배 착불비는 2,300원이다. 

작년과 올해는 시험 날짜, 원서접수 날짜가 모두 똑같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일정도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신청 기간 : 18.11.29 ~ 18.12.1 (3일간)


작년과 날짜가 똑같다면 올해는 11월 29일부터 3일간일 것이라 예측을 해본다. 

딱 3일간만 신청을 받으니 이 기간이 지나면 내방해야한다. 

다만 충청북도는 큐넷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충북 도청 민원실 신관 1층으로 방문 신청을 해야한다. 




작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 자격증 교부 일정이다. 날짜는 달라도 각 도시별 교부 장소와 연락처는 매년 똑같으니 자신이 시험친 시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에 받은 자격증인데 이제서야 올리다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1년간 노력한 것에 비해 자격증이 너무 허접하다. 딸랑 종이 1장이다. 고이 액자에 넣어 걸어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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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 

공인중개사 합격률

28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2)

28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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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5일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년 2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28회 시험에는 응시인원만 32만명이 몰려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 


공인중개사 합격률



과거 아줌마, 아저씨들이 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청년들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공인중개사로 몰려 응시인원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따고 보자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20~30대들이 늘어나 합격자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5과목이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이 과락 40점을 넘기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략과목이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에선 민법이 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삭학개론에서 점수를 더 따서 민법 점수를 매꾸려고 합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전략적인 시험 팁이 필요합니다. 

2차 시험과목인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에선 다들 공포의 법인 공법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최소 80점에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공법은 과락만 면하자는 전략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평가일때 이야기입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게되면 공무원 시험과 똑같아집니다. 더이상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게 아니라 최고득점자부터 합격인원만큼 잘라버리기 때문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점수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대평가로 바뀌면 합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겠죠.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카더라 통신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상가에 공인중개사 가게만 4~5개씩 들어서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미 공인중개사가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크게 걱정안해도 됩니다.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하여도 올해 당장, 내년에 당장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지금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딸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합니다. 절대평가가 확실히 따기 쉽습니다. 만약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3월에 시작해서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28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1)

28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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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일자는 매년 똑같습니다. 10월 4째주 토요일에 치뤄집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10월 27일 (토)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정

시험 

2018년 29회 1차, 2차  

접수기간 

2018.08.13 ~ 2018.08.22 

시험일정 

2018.10.27 ~ 2018.10.27 

의견제시 기간

2018.10.27 ~ 2018.11.02

 합격자 발표기간

2018.11.28 ~ 2019.01.27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는 www.Q-net.or.kr 에서만 가능합니다. 

큐넷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8월 13일 9시부터 8월 22일 18시까지 

접수기간에 원서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을 jpg 파일로 등록해야합니다.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

 과목당 40문제

(1번 ~ 80번)

 100분

(0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2차 1교시

(2과목)

 1. 중개사법

 2. 공법

 과목당 40문제

(1번 ~ 80번)

 100분

(13:00 ~ 14:40)

 2차 2교시

(1과목)

 1. 공시법 및 세법 

 40문제

(1번 ~ 40번)

 50분

(15:10 ~ 16:00)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원서 접수를 같은 날 하고 시험도 같은 날 오전 오후에 나눠서 칩니다. 1차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및 세법 입니다. 각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각과목당 50분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1교시는 2과목이니 100분, 2차 2교시는 한과목이니 50분입니다. 2차 2교시에 치는 공시법에는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눌수 있고 공시법과 세법을 합해서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각 과목당 모두 40점 이상이 되어야 과락을 면할 수 있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역대 최다인원이 응시했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험도 작년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2018년 국가자격시험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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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만 시행되는 만큼 그 인기가 점점 뜨거워지고있습니다. 2017년에는 응시인원만 32만여 명이 몰려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대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합격률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합격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경우 가장 높았던 합격률은 2015년에 치러진 1차 시험으로 27.9%에 불과하며 나머지 년도의 시험 합격률은 25%를 갓 넘기거나 넘지 못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응시률이 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수만 해놓고 시험치러 오지도 않은 사람이 40%나 됩니다.   

또한 2차 시험의 경우 2016년에 치러진 시험에서 31.1%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합격률이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의 시험에서 25% 부근을 유지했습니다.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성별 비교 


2017년에 치러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는 약 128,804명이고 이중에서 32,96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5.6%로 나타났습니다. 2차 시험 응시자는 76,393명 중 합격인원은 23,698명으로 합격률은 31.02%입니다. 응시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으며 합격률로 남성이 조금 높습니다.

작년 시험은 1차 합격률이 26.6%, 2차 시험 합격률은 31.1% 였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험이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연령대별 비교 

합격자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1차 합격자는 40대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5.8% ▲50대 23.4% 순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역시 40대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40대는 8,873명으로 약 9,000명에 가깝게 37.2%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합격률이 높은 것은 24.7%인 30대로 약 5,800명이 합격했습니다. 세번째는 23.8%인 50대로 5,66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1등인 40대의 압도적인 합격률에 비해 두 연령대의 차이는 비교적 근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70대와 80대로 각각 19명과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80대 1명은 그야말로 ‘노익장’이라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10대 중에도 21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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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7월, 8월엔 핵심요약강의를 듣지않고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강의 진도에 맞춰서 요약집으로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단원별 모의고사를 출력해서 풀고 단원별 모의고사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혼자 공부하니 도저히 진도가 안나가서 핵심강의까지 들었습니다. 핵심 강의 강의록이 프린트 할 수 있게 나와있는데 이게 아주 잘 되어있어서 시험치기 직전까지 이것만 봤습니다. 테마별로 필수 암기사항만 A4용지 10장 분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번 풀어야하기 때문에 답이 체크 안되어있는 깨끗한 상태로 풀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때는 문제집에 아무 표시도 하지말고 연습장에 답만 체크해서 풉니다.  틀린 문제는 문제번호에 틀렸다고 표시만 합니다. 두번째 풀때에는 틀린 문제만 다시 연습장에 답만 체크해서 풀고 두번 연속으로 틀린 문제는 체크해둡니다. 세번째 풀때는 기출문제집에 직접 줄긋고 동그라미쳐가면서 풀었습니다. 


9월 ~ 10월 

모의고사

9월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쳐봤습니다. 좀 더 일찍 모의고사를 쳐볼껄 후회가 되더군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9월 모의고사에 민법이 38점 과락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민법을 작정하고 암기했습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2~3번 풀다보면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만 따로 뽑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때 문제를 노트에 다 적으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책에서 문제를 오려내는게 가장 빠릅니다. 올해 시험 무조건 붙을 거니까 이 책을 두번 다신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책을 찢고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문제를 잘라냈는데 앞, 뒤로 문제가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문제만 따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족집게 100선이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암기노트

암기할때 가장 좋은 건 나만의 암기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A4용지에 각 과목별로 따로 암기사항을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왼쪽은 제일 처음만들어 본 부동산학개론 암기노트입니다. 처음 만들어서 그런지 공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글자도 작고 빈공간없이 빽빽하게 적어서 추가사항이 생겨도 적을 곳이 부족했습니다. 암기노트를 만드실때는 가독성이 좋게 글자는 크게 빈공간을 많이 두어서 넓직하게 적는게 좋습니다. 

오른쪽은 민법 핵심요약 강의노트에 족집게 100선과 자주 틀리는 기출문제를 옮겨적은 암기노트입니다. 민법은 시험치기 직전까지 테마별로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위 사진은 중개사법 암기노트입니다. 위 사진처럼 암기노트를 만들 때 빈공간을 많이 두어서 넓게 적는게 좋습니다. 기출문제나 족집게 100선을 풀다보면 계속 추가해야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글 사이를 띄어서 적어주세요. 공시법과 세법도 이런 식으로 A4용지 3~4장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법은 요약하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김희상 공법 체계도 교재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론부분만 따로 잘라내서 추가할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암기노트와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10월 한달 동안 무한 반복하면서 보고 시험장에서도 기본서 대신 이것만 들고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방도 가볍고 훨씬 보기 편합니다. 

형광펜도 색깔마다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중요 키워드는 초록색, 꼭 암기해야할 사항은 파란색, 끝까지 잘 안외워지고 계속 틀리는 것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시험장에선 쉬는 시간에 주황색 형광펜 부분만 빠르게 봤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이 점점 어렵게나와서 처음부터 당황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쳐도 부동산학개론은 80점대였는데 많이 연습했던 계산문제도 어렵게 나와서 손도 못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민법이 70점이 나와서 무사히 1차에 합격했습니다. 끝까지 민법 암기노트로 암기한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민법은 이해, 이론, 문제풀이 다 필요없이 일단 암기를 먼저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2차시험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62.5점으로 완전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마킹실수라도 했으면 떨어지는 위험한 점수였지요. 공법은 소문대로 배우지도 않은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왔고 겨우겨우 과락을 면했습니다.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 맞아야 안정권인데 75점이라 고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강사님들이 공법 공부할 시간에 중개사법을 더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군요. 공법은 아무리 열심히해도 책에도 없는 문제가 나오니 고득점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공법이 너무 불안하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법을 붙들고있게되더군요. 

공법은 과락만 넘긴다 생각하고 중개사법을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는게 효율적입니다. 처음에 중개사법 시험치고 나서 체감상 100점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쳐보니 75점이라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맞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자세히 보니 말장난에 다 오답을 찍었더군요.  중개사법은 똑같은 말이라도 살짝 바꿔서 나오거나 "또는" "그리고" "~할수있다" "~해야만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2차까지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60점이든 100점이든 합격한게 중요하니까 턱걸이라도 꼭 동차로 준비해서 모두들 한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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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와 이의신청 결과가 2017년 11월 29일 (수) 오전 9시에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까요? 

2017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확정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1교시 A형 > 


< 1차 - 1교시 B형 > 



< 2차 - 1교시 A형 > 


< 2차 - 1교시 B형 > 


< 2차 - 2교시 A형 > 


< 2차 - 2교시 B형 > 

아쉽게도 이의신청은 공시법 12번 1문제만 모두정답 처리되었습니다. 



2차 공시법  

 

 

A 형 12번, B 형 12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①번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문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은 "축적변경"을 포함합니다.

83(축척변경)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으며

8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답지문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833항 내용)은 86조 1,2항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고또한87조에 따라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89(등기촉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9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지문 1은 2항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1차로 2항에 1~3호에 해당하여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3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89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90조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1번 지문은 맞음으로 틀린 지문이 없어 출제오류로 전체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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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동안 동차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직장인이지만 회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 3월부터 6월까지는 평일 8시간 공부하고 저녁엔 수영하고 널널하게 공부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저녁 수영도 그만두고 회사에서 밤9시 10시에 퇴근하며 하루 10시간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3월 ~ 4월 

동차가 아닌 1차만 목표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만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인강을 수강하려고 무료인강 중에서 괜찮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개론은 무료인강 중에서 괜찮은 강의가 안보여서 박문각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 이론강의 1과목만 59,000원 결재해서 봤습니다. 

11월, 12월에 한 부동산학개론 기초입문강의와 1월 2월에 한 부동산학개론 이론강의는 회원가입하면 10일동안 무료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0일동안 1.5배속으로 다 봤습니다. 

민법은 무크랜드의 서석진 교수의 그림 민법을 들었습니다. 무료인강에 책이 얇고 그림도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3~4월 동안은 인터넷 강의만 1.5배속, 2배속으로 하루 평균 8시간 들었습니다.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 교수님이 말이 느려서 2배속으로 해도 다 들리더군요. 많이 들을때는 하루 10강씩 들었습니다. 2달동안 기초입문강의, 이론강의를 1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 때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지도 않고 오로지 강의를 많이 들어서 진도 따라잡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2달만에 강의를 4월 진도까지 다 듣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앞으로 10월 시험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충분히 2차 시험까지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차,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5월 ~ 6월 

 5월에 박문각 공인중개사 사이트에서 2017년 공인중개사 Quick 1차, 2차를 310,000원에 결제했습니다. 각 과목 강사는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김희상 공법, 신정환 중개사법, 박윤모 공시법, 이송원 세법으로 들었습니다. 

민법은 박문각에서 안듣고 무크랜드 서석진 그림민법으로 기본이론부터 심화이론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풀리더군요. 이론 강의 들을때는 쉽고 재미있었는데 문제를 풀려니 머리가 백지장처럼 되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더군요. 그래서 6월부터 민법도 박문각 김덕수 교수님으로 변경했습니다. 

2차를 5월부터 시작했기때문에 1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밀려있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게시판에도 문의를 한 결과 5~6월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심화강의 듣다가 이해안가면 3~4월 강의 찾아서 듣고 그래도 이해안가면 11월 ~12월에 한 기초입문강의 찾아서 들었습니다. 

5~6월은 정말 진도따라가기 급급한 2달이었습니다. 요일별로 각각 다른 과목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한번 올라오면 4강의씩 올라오는데 이게 밀리면 8강, 12강이 됩니다. 밀린 강의는 주말에 다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에 계산문제가 어렵다고 포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백중 부동산학개론을 듣고 계산문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계산문제를 공식없이 정말 쉽게 가르쳐줍니다. 


김덕수 민법 

서석진 민법이 그림으로 이해위주의 민법이었다면 김덕수 민법은 정말 시험용 민법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찝어서 암기하게 해줍니다. 일단 무조건 필수로 암기해야 할 것을 암기하고 문제를 푸니까 안풀리던 민법이 드디어 민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정환 중개사법 

기초, 기본, 심화 이론까지 강의가 모두 똑같습니다. 농담까지 똑같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화강의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희상 공법 

공포의 법, 공법은 심화 이론을 들어도 모르겠고 기초, 기본 이론을 들어도 모르겠더군요. 공법은 차근 차근 기초, 기본, 심화 이론을 순서대로 듣고 지식을 쌓아가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이 없어서 일단 심화이론을 듣고 이해안가는 건 앞으로 찾아가면서 강의를 들었더니 기초, 기본 이론까지 다 듣게되더군요. 


박윤모 공시법 

심화이론도 풀어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심화이론부터 들어도 괜찮습니다. 심화 이론을 듣다가 이해가 안될때에는 11월 ~12월 기초 입문강의를 듣는걸 추천해드립니다. 3~4월, 1~2월 강의보다 가장 상세하고 쉽게 가르쳐주는게 기초 입문강의이기 때문에 기초입문강의듣고 바로 심화강의로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이송원 세법 

심화강의부터 들었더니 약간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도 정확하게 몰랐기때문에 11월 ~12월 기초입문 강의와 같이 들었습니다. 기초입문강의는 양도소득세 개념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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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월이 되면 학원에서 강사들이 족집게 100선이 나옵니다. 총정리는 해야하고 양은 너무 많고 시험치기 2달 남았는데 뭘 봐야하나 고민하면서 족집게 100선만 기다리게 됩니다. 강사님들이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 100문제를 찍어주니까 왠지 이것만 봐도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 달에 족집게 100선과 기출문제 중에서 뭘 봐야하나 엄청 고민하고 여기저기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건 둘 다 보는 것입니다. 

 저는 둘 다 보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족집게 100선을 달달 외웠습니다. 기출은 최근 10년치를 봐야하니 양이 너무 많고 족집게는 그나마 100문제니까 그나마 양이 적은 족집게 100선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막상 시험을 쳐보니 제가 틀렸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지문이 약간 변형되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족집게 100선보다는 기출문제에 더 중점을 둬야합니다. 

 공부시작할때부터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안만들어놓은게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총 5번 풀었는데 틀린 문제만 계속 틀립니다. 틀릴때도 똑같은 틀린 답 찍어서 틀리고 5번 풀어서 5번 모두 틀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따로 모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어두면 9월, 10월에 총정리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기출문제 오답노트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기출문제 오답노트 만들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때는 문제집에 아무 표시도 하지말고 연습장에 답만 체크해서 풉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번 풀어야하기 때문에 답이 체크 안되어있는 깨끗한 상태로 만듭니다. 틀린 문제는 문제번호에 틀렸다고 표시만 합니다. 이렇게 시험칠때까지 기출문제를 2~3번 풀다보면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만 따로 뽑아서 오답노트를 만듭니다. 오답노트를 만들때 문제를 노트에 다 적으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책에서 문제를 오려내는게 빠릅니다. 문제를 오려냈는데 앞, 뒤로 문제가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문제만 따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족집게 100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강사님이 만든 족집게 100선에 없지만 왠지  촉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나올 것만 같은 촉이 오면 자신의 촉을 믿으세요. 시험을 쳐보니 제가 찍은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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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은 1과목당 40문제에 50분이 주어집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총100분에 80문제를 풀어야합니다. 답안지 마킹 시간 10분을 빼면 거의 1분에 1문제씩 풀어야하기때문에 1차는 특히 시간싸움입니다. 


1. 1차 시험 

 1차 시험은 9시 30분 부터 11시 10분 까지입니다. 

  • 9:30 ~ 10:00 

 30분 동안 부동산학 개론을 풉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는 모두 패스합니다. 허프의 확률모형 같은 쉬운 문제라도 계산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계산문제는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푸는게 더 잘풀립니다.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도 패스합니다. 한문제의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도 답을 못 찾았다면 다시 읽지말고 패스하세요. 2개 중에 답이 뭔지 헷갈린다 하는 문제도 패스합니다. 이렇게 다 패스하면 30분 안에 부동산학개론 쉬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패스할때는 문제 번호에 ○, △, ☆ 등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1차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2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 3, 4, 5번은 보지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너무 찝찝하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간 문제들은 표시를 해두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남은 시간에 다시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답을 못 찾은 문제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답 찍고 넘어간 문제까지 다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아는게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이게 답이 정확하다면 바로 그 다음문제로 넘어가세요. 


  • 10:00 ~ 10:30 

 30분 동안 민법 문제를 풉니다. 문제지문이 너무 길어서 문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패스합니다. 부동산학개론과 마찬가지로 2개 중에 답이 뭔지 헷갈린다 하는 문제, 한번 읽어도 답이 안나오는 문제는 문제 번호에 ○, △, ☆ 표시를 하고 모두 패스합니다. 쉬운 문제, 정확하게 답을 아는 문제만 30분 동안 빠르게 풉니다. 민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다가 1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 2, 3, 4, 5번은 보지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 10:30 ~ 11:00 

 30분동안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와 패스한 문제, 민법의 패스한 문제를 풉니다. 다시 봐도 정말 답을 모르는 문제는 마지막에 찍어야하니 남겨두세요. 마지막에 찍을 문제들은 앞에 패스한 문제와 다른 표시로 문제번호에 표시를 해둡니다. 저는 처음에 패스할땐 ○로 마지막에 찍을 문제는 ☆로 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를 풀면서 손도 댈 수 없이 어려운 문제는 풀려고 애쓰지말고 찍는게 낫습니다. 어려운 계산 문제 풀 시간에 지문으로 된 문제를 푸는게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 11:00 ~ 11:10

 답안지 마킹을 할때는 실수할 수 도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답안지 마킹을 하는건 5분도 안걸리지만 시험끝나기 5분 남겨두고 마킹을 하면 실수했을때 수정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다 못풀었더라도 11시가 되면 무조건 답안지 마킹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빼고 답안지 마킹을 다 해야합니다. 

 답안지 마킹을 다 했고 몇번을 봐도 답을 모르는 문제는 이제 찍어야합니다. 더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킹한 답안지를 보고 답으로 체크한 1, 2, 3, 4, 5번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한과목에 40문제니까 각 번호별로 답이 골고루 8개씩 배분된다고 합니다. 숫자를 세어보고 가장 답이 작게 나온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찍으세요. 그게 한문제라도 답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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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을 모두 친다면 1차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1시 1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1시에 바로 2차 시험이 시작되니 실제로는 12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합니다. 점심시간엔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먹는 사람보다 교실에서 도시락이나 간식으로 간단히 때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편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죽, 바나나, 떡, 초코바, 김밥, 샌드위치 등이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 떡, 마카롱을 챙겨갔습니다.  

 2차 시험은 공포의 법이라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공법과 중개사법에 중심을 둬야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 책을 봤습니다. 시험끝나고 화장실 잠깐 다녀오면 11시 15분 정도 되겠네요. 11시 15분부터 11시 50분까지 빠르게 공시법과 세법을 봅니다. 이때 암기할 것만 요약해놓은 A4 2~3장 분량의 요약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11시 50분부터 12시 20분까지 30분동안 중개사법을 봅니다. 12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30분동안 공법을 봅니다. 보통 시험치기 10분이나 15분 전부터 책을 모두 넣으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은 유동적으로 2차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중에서 본인에게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보면 됩니다. 



2. 2차 1교시 - 중개사법과 공법  

  • 13:00 ~ 13:40 

 중개사법은 1차시험 처럼 답이 나와도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할수 있다." " 해야만 한다" "또는" "~와" 이런 치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1번부터 5번까지 꼼꼼히 읽어야합니다. 1번이 답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5번까지 읽어보세요. 1번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평소 모의고사를 치면서 본인이 이렇게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었을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50분이 걸렸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면서 계속 연습하니 40분으로 시간이 단축되더군요. 몇번을 봐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는 문제 번호에 ○, △, ☆ 표시를 하고 패스합니다.


  • 13:40 ~ 14:10 

 공법은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배운적도 없는 생전 처음보는 문제가 10문제 이상나오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문제라서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법 중에서도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를 풀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풀고 마지막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푸는게 좋습니다. 

 애초에 공법은 60점 목표나 과락만 면하자는 공포의 법입니다. 생전 처음보는 문제는 패스하고 내가 외우고 있는 답을 확실하게 알고있는 문제만 푸세요. 내가 아는 것만 실수 없이 풀어도 충분히 40점은 넘게 나옵니다. 


  • 14:10~ 14:30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20분 동안 중개사법 어려운 문제와 공법의 남은 문제들을 풉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동안 공법과 씨름하는 것보다 중개사법을 좀 더 꼼꼼히 보는게 좋습니다.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 공법 어려운 문제를 다 틀리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 14:30 ~ 14:40 

 답안지 마킹을 할때는 실수할 수 도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답안지 마킹을 하는건 5분도 안걸리지만 시험끝나기 5분 남겨두고 마킹을 하면 실수했을때 수정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다 못풀었더라도 14시 30분이 되면 무조건 답안지 마킹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빼고 답안지 마킹을 다 해야합니다. 

 답안지 마킹을 다 했고 몇번을 봐도 답을 모르는 문제는 이제 찍어야합니다. 더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킹한 답안지를 보고 답으로 체크한 1, 2, 3, 4, 5번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한과목에 40문제니까 각 번호별로 답이 골고루 8개씩 배분된다고 합니다. 숫자를 세어보고 가장 답이 작게 나온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찍으세요. 그게 한문제라도 답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쉬는 시간 

  • 14: 40 ~ 15: 10 

30분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화장실도 다녀오면 2차 2교시에 치는 공시법과 세법을 보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보통 15시부터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나눠주며 책을 모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공부할 시간이 더더욱 부족합니다. 전 화장실 갈때에도 요약서를 들고갔습니다. 왠 오바인가 싶지만 이렇게 화장실에서 본 문제가 세법에서 1문제 나왔습니다. 감독관이 책 넣으라고 할때까지 빠르게 공시법과 세법을 보세요. 

 4. 2차 2교시 - 공시법과 세법  

  • 15: 10 ~ 15: 50 

 2차 2교시는 15시 10분부터 16시까지 50분입니다.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등기법이 공법만큼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푸는 순서는 지적법을 먼저풀고 세법을 풀고 마지막에 등기법을 풉니다. 


  • 15: 50 ~ 16:00 

마지막 10분을 남겨두고는 마킹을 합니다. 몇번을 봐도 답을 모르는 문제는 2차 1교시와 마찬가지로 답번호 숫자를 세어서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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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표

 수험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www.q-net.or.kr)에 접속하여 출력해서 가면됩니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수험표 얼굴을 꼭 확인하기 때문에 수험 번호만 알면 안되고 꼭 출력해야합니다. 인쇄는 흑백, 칼라 상관없이 본인 사진과 수험번호가 있는 첫장만 출력하면 됩니다.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가져오지 않았다면 해당 시험장의 시험본부에 신분증을 들고가면 인쇄가능합니다.

 

2.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국내거소증,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입니다. 위 신분증이 없다면 대체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험증, 군인(휴가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다만 대체 신분증은 신분증 미소지자 서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지문 날인 후 지정된 일자까지 규정 신분증을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시계

 시험장에 벽걸이 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험장에 벽걸이 시계를 둬야하는 건 아니라서 손목시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 다이소에서 가장 싼 5천원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스탑워치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책상은 좁고 시험지는 커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스탑워치는 시험지 넘기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손목시계를 추천합니다.  

 

4. 계산기

공학용계산기는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저장 기능(메모리칩)이 있으면 리셋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는 주로 1차 부동산학개론에서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2차에서도 중개사법의 중개보수 계산문제나 세법의 세율 계산 문제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시험 끝날때 까지 계산기는 책상 위에 두는게 좋습니다.

 

5. 컴퓨터용사인펜

 컴퓨터용사인펜은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원터치 양면 컴퓨터용 사인펜"을 추천합니다. 문제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킹도 시간싸움입니다.  원터치 양면 컴퓨터용 사인펜은 답인 번호를 색칠하는게 아니라 점처럼 콕 콕 찍으면 되기때문에 마킹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6. 수정테이프

  답안지(OMR카드)를 교체할 시간이 없을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액상으로 된 수정액은 번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이프 형으로 된 수정테이프를 구매하면 됩니다.

  


7. 필기도구 - 연필, 샤프, 볼펜

 문제를 풀때 개인마다 연필, 샤프, 볼펜 등 선호하는 필기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뾰족하게 갈아서 사각거리는 연필 느낌이 좋아서 주로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혹시나 부러지면 교체해서 쓰고 줄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다보니 연필이 빨리 닳아서 깍은 연필만 10자루 챙겨갔습니다. 컴퓨터용사인펜, 수정테이프도 만약을 대비해 2개씩 챙겨갔습니다.   

 

8. 방석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있어야하니 엉덩이가 아플 것 같아서 방석을 챙겨갔습니다. 시험장 갈때는 짐이 되겠지만 훨씬 편했습니다. 시험장은 춥고 나무의자가 대부분이라 딱딱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방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9. 귀마개, 청심환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마개를 끼고 시험을 쳐도 됩니다. 너무 긴장해서 청심환을 드시는 분도 계신데 청심환은 안 먹는게 좋습니다. 청심환은 신경안정제 성분이 있어서 시험치는 데 잠이 오거나 머리가 멍할 수 도 있습니다. 꼭 드셔야하는 분은 시험치기 전에 미리 청심환을 먹고 부작용이 없는지 체크해보는게 좋습니다.

 

10. 비상약 - 소화제, 설사약, 유산균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퇴실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당장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시험포기 각서를 쓰고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엔 시험장에는 못 들어오고 시험장 본부에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비상시를 대배해서 소화제, 설사약,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11. 물

시험장엔 정수기가 없습니다. 점심과 함께 마실 물도 준비하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때문에 조금만 마시는게 좋습니다.

 

12. 점심 

점심시간은 11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엔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먹는 사람보다 교실에서 도시락이나 간식으로 간단히 때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편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죽, 바나나, 떡, 초코바, 김밥, 샌드위치 등이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 떡, 마카롱을 챙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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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 물권적 청구권

이 지역 저당은 유치해서 물청소 안해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없고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지역 : 지역

저당 : 저당

유치 : 유치

물청 : 권적 구권 없다.

 

 

※ 점유권

선악소, 자타판, 선자현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자주 점유자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자로 봅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고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선악소 : 제기시

자타판 : 결 확정시

선자현존 : 주점유자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 점유취득시효

시채는 구하면 안돼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그 동안의 점유를 불법잠유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시 : 효완성

채 : 무불이행책임 없다

구 : 상권없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지안분생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 전매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지의 분할로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지 : 분만 전매할 시

안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생긴다.

분 : 공유지 할시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긴다.

 

 

※ 전세권 : 지상이는 전세 필요없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와 지상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이 : 권자

전세 : 전세권자

필요없다 : 필요비 청구 할 수없다.


 

※ 유치권 : 우물없어서 물청소 못해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은 경우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라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 : 선변제권 없다

물 : 상대위성 없다

물청 : 권적 구권없다. 반환청구권 없다.

 

※ 유치권이 부정되는 채권 : 유부남 증권매매 안돼

 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이나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임차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부남 : 치권이 정되는 채권

증 : 보금 반환청구권

권 : 리금 반환청구권

매매 : 매매대금 채권

 

※ 유치권 : 공사장에서 수유 안돼

 건축도급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급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건물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공사장 : 공사대금채권

수 : 급인 소유

유 : 치권 없다.

 

※ 물상대위성 : 유매차 없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매매대금과 차임에는 물상대위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 : 치권 없다

매 : 매대금에 물상대위성 없다

차 : 임에 물상대위성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 : 이동책

행제공 X 시이행항변권 O 지체임 X

행제공 O 시이행항변권 X → 지체O

 

※ 매수인이 악의일 때에도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전해 일대 저해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해 : 부타인의 권리에서 제권

일대 : 부 타인의 권리에서 금감액청구권

저해손 : 당권 행사에서 제권과 해배상청구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 : 대갱권3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 : 임차권의 항력에 관한 규정

갱 : 임차인의 계약신요구에 관한 규정

권 : 임차인의 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

3 : 3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 세법 - 취득세 >

 

 

 

※ 우선순위 : 파체소 재법

0순위 : 산절차진행비용

1순위 : 납처분비

2순위 : 액임차보증금, 소액임금채권

3순위 : 그 산에 부과된 세금

4순위 : 정기일 이전 설정/ 이후 설정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환상적으로 살뺀 공유는 건물이전하고 재산, 입목 있다.

 

- 환 : 매등기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 : 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뺀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공유 : 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재산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입목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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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암기팁 >

 

※ 지번부여방법

 

1. 신규등록, 등록전환 : 인본부, 최본본

  • 인본부 :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접토지의 번에 번을 붙여 부여한다.
  • 최본본 : 예외적으로 그 지번 부여지역의 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 : 건우부부 

  • 건우 : 주거, 사무실 등의 축물있는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선하여 부여해야한다.
  • 부부 :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번 다음 순번으로 번하여 부여한다.

 

3. 합병 : 건신, 선순위

  • 건신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선순위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4.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 종본 블록본부 최본본

  • 종본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 지번 중 번으로 부여한다.
  • 블록 본부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번을 부여한다.
  • 최본본 : 그 지번 부여 지역의 번 다음 순번부터 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목의 표기방법 : 장차천원

  • 장 : 공장용지
  • 차 : 주차장
  • 천 : 하천
  • 원 : 유원지

 

※ 지상 건축물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 걸리게 결정하는 경우

판사공관 걸쳐살아요

  • 판 : 법원의 확정 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 : 도시개발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공 : 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 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없는 것 : 말뚝 경계 고소 없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 고유번호, 소유자가 없습니다.

  •  말뚝 : 지상경계점

       경계

       고 : 유번호

       소 : 유자

       없다.

     

    ※ 면적 측정 하지 않는 경우

    정환이가 현경이보고 합지재정 : 토지의 위치

  • 환 : 면적의

  • 현 : 지적황측량

  • 경 : 계복원측량

  • 합 :

  • 지 : 목변경

  • 재 : 지적공부의 작성

     

    ※ 면적측정 방법 : 도경좌

     

  •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경위의 측량방법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사용합니다.

    도 :

    경 : 위의 측량

    좌 : 표면적계산법

     

    ※ 지적공부 등록사항

     

  • 고도없다 : 유번호는 면(지적도, 임야도)에 없습니다.

  • 목축도장 : 지, 척은 면(지적도, 임야도)과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 소대장 : 유자는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있습니다.

  • 면개토장 : 적, 별공시지가, 지이동사유는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성과

    면적 이대 지못미

  •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도시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적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지적측량성과 검사하지 않는 것 : 현경 검사 안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현 : 지적황측량

  • 경 : 계복원측량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369

  • 3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30일 이내 회부하여야 합니다.

  • 6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하여야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이내 심의, 의결 60일

  • 9 :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에는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등기법 암기팁 >

     

     

    ※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 보설이가 추가 변경

    권리의 존, 정, 전하는 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등기

     

    ※ 주등기 : 소유가 전부 외설 보이소

    소유가 : 소유권 처분제한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

    전부 : 전부말소회복등기

    외설 : 소유권 정 등기

    보이소 : 유권 존, 전 등기

     

    ※ 직권 말소 등기 : 직말 수저가 환공

    직 :

    말 :

    수 : 용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저 : 말소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가 : 등기 후 본등기의 중간등기 말소

    환 : 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규약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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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암기 팁 올려드립니다.

    짧을 수록 잘 외워져서 한글자로 따서 외우는게 제일 간편했습니다.

     

    결격사유 : 결제파유 실행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는 제한능력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수형자, 행정처분, 이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 미경과된 자 입니다.

    :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 파산

    : 유예

    : 실형

    : 행정처분

    : 벌금형

     

     

    거래정보사업자 : 모이삼(52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5) : 500명

    이(2) : 2개

    삼(3) : 각각 30인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그래, 인표는 인권조금 설계하는 사람이야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입니다.

    그래 : 거래계약서 

    : 인적사항

    : 표시

    : 인도일시

    : 권리이전내용

    : 조건기한

    : 금액

    : 설명서교부일자

    : 계약일

     

     

    금지행위

    매형금 중요 1/1 증서 직접 투기 금지 3/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인걸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행위, 중요사항에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주택청약예금증 등 증서를 알선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행위, 투기조장행위 등이 있다.

    매 : 매매업

    : 협조

    : 금품

    중요 : 거짓된 언행

    증서 : 주택청약예금증서 등

    직접 :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 투기조장행위

    금지 : 금지행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 이거지(6월) 확인서(3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는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이중 소속

    : 거짓 - 2이상 계약서

    : 금지

    : 확인

    : 인장

    : 서명

     

     

    부동산 거래신고제 신고내용 : 소인계 조종실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등이다.

    : 소재지, 지번, 지목

    : 인적사항

    : 계약체결일

    : 조건, 기한

    : 종류

    : 실제거래가격

     

     

    확인설명서 세부확인사항 : 실시배경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은 실제권리관계, 내외부시설물,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입니다.

    : 제권리관계

    : 내외부설물

    : 벽면, 도

    : 환조건 - 일조량, 소음, 진동

     

     

    3/3

    부정 등록 금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 금지행위를 한 사람(증서 매매, 직접 거래, 투기조장행위)이다.

    부정 :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등록 :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지 : 증서, 직접, 투기

     

     

    절대적 취소

    절대 사부 결 이이 양업2

     절대적 취소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다.  

    : 사망

    : 부정

    : 결격사유

    : 이중등록

    : 이중소속

    : 양도대여

    : 업무정지

     2 :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상대적 취소

    휴업계 이전시 3등금지 2/2

     상대적 취소는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배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금지에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이다.

    : 휴업

    : 업무보증

    : 거래계약서

    : 2이상 사무소

    : 전속중개계약

    : 임시중개시설물

    3 :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등록기준 미달

    : 겸업금지

    : 금지행위

    2/2 : 2년이내 2회 이상

     

     

    ※ 계약서 보존기간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인 확인설명서만 5년이고

    그 외 다른 계약서는 모두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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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마음먹었다면 제일 처음 고민하는 문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을까 학원을 다닐까입니다. 여기서 독학은 완전히 비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6과목 중에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이 법 과목입니다. 법 전공자가 아니라면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독학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 학원 장점

     

    ① 혼자서는 절대로 공부할 엄두가 안 나는 의지박약이라면 매일 학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강제로 공부하게 해줍니다. 일단 학원에 가면 무조건 강의를 듣게 되니까요.

     

    ② 목적이 같은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니 외롭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학습 분위기가 생기게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경쟁심이 생겨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③ 부동산 중개를 하는 실무에서 부동산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학원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 매년 합격자 모임을 개최합니다. 합격 후 바로 개업을 할 생각이라면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정보 공유하고 1년여 동안 매일 얼굴 보며 쌓은 끈끈한 유대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인맥이 됩니다.

     

    ④ 강의 중 모르는 부분은 바로 강사님에게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기때문에 학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원 단


    ① 직장인이라면 회식과 야근등으로 학원에 결석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퇴근하고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피곤하겠죠.

      

    ②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산다면 유명 강사진을 만날 수 없습니다.  

     

    ③ 학원까지 왔다 갔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④ 앞자리와 뒷자리의 학습효과 차이가 큽니다. 뒷자리에 앉는다면 칠판 판서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학원에 설치된 TV를 보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인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자리에 앉기 위해 일찍 가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⑤ 인강에 비해 학원비가 비쌉니다. 학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1년에 동차를 목표로 잡으면 대략 150~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쪽집게 특강이나 총정리 특강 등은 따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수적으로 돈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강 장점

     

    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30대라면 컴퓨터에 능숙하고 토익공부나 취업 자격증 준비로 다들 한 번씩은 인강을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원보다 인강이 익숙합니다.  

     

    ② 노량진, 강남의 유명 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지방에 살아서 이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학원에 가도 유명 강사가 없다는 게 인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③ 강의가 밀려있더라도 1.5배속, 2배속으로 원하는 만큼 강의를 빨리 듣고 진도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강사가 쓸데없는 농담을 하면 스킵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듣고 필기할게 많으면 잠시 멈췄다가 적으면 됩니다.

     

     이 점은 인강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맘대로 할 수 있으니 더 나태해지게되죠. 이럴땐 인강을 학원 실강처럼 들어보세요. 인강을 들을때 절대 "멈춤"을 누르지 않는겁니다. 그럼 전화가 와도 안받게되고 강의가 밀리는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학원에 비하면 강의가 저렴하고 책만 사면 되는 무료 인터넷 강의도 있습니다.

     

    ⑤ 어제 학원에서 한 강의가 오늘 인강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학원 실강과 차이가 없습니다.

     

     


    ▒ 인강 단점

     

    ① 혼자 강의를 들어야 하니 자극제가 없고 한번 게을러지면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주말에 밀린 강의를 듣느라 하루 종일 강의 10개까지 들어봤습니다.

     

    ② 출석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해야 하니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③ 하루 5시간 이상 인강을 이어폰으로 듣는다면 귀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 앞으로 들어야 할 인강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강의를 이어폰으로 듣는다면 귀가 남아나질 않겠죠. 전 진도를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루에 5강, 많은 날은 10강까지 이어폰으로 들었더니 귀가 너무 아프더군요. 귀가 너무 아파서 비싼 이어폰으로 바꿔보고 헤드셋으로 바꿔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카페를 포기하고 집에서 스피커로 듣는 걸로 바꿨습니다.

     

    ④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인강 홈페이지의 강사 Q&A 란에 질문을 올리면 되지만 답변이 달릴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글로 설명하기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제라면 답변으로도 해결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 인강 선택시 기준

     

    인강은 2종류가 있습니다. 책만 사면 인강은 공짜로 보여주는 무료 인강과 책도 사야 하고 인강도 돈 내고 봐야하는 유료 인강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샘플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택하면 됩니다.

     

     유명 강사

    각 과목별 유명 강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인기있는 강사는 다 이유가 있으니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발음, 목소리 톤, 사투리

    강사가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면 강의 듣는 내내 신경에 거슬립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 톤이 너무 낮거나 목소리에 강약이 없어 잠이 온다면 패스하세요. 이런 부분은 1강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 학원 선택시 기준

     

    ① 맘에 드는 강사가 많은 곳

    학원이든 인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입니다. 아무리 유명 강사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선 계산문제가 나오는데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계산문제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샘플강의를 들어보고 본인이 맘에 드는 강사가 많은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과목별로 민법은 이 학원 강사가 맘에 들고 공법은 저 학원 강사가 맘에 든다면 과목별로 따로따로 학원과 인강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학원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게 좋습니다.

     

    학원이 바로 코앞에 있다면 학원 추천.

    뭐니 뭐니 해도 가까운게 최고입니다. 학원이 멀다면 왔다 갔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학원이 가까우면 결석할 일도 없겠죠.

     

     

     

     좋은 선택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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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면서 시험치는 날까지 고민하는 문제가 1차만 하느냐 동차로 같이 하느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및 세법 입니다. 

     

     


     시험은 1차만 치거나 1차, 2차 동시에 칠 수 있습니다. 1차, 2차 동시에 치는걸 보통 "동차"라고 합니다. 1차에 붙었다면 1년 안에 2차에 합격해야합니다. 올해 1차에 붙었는데 내년에 2차에 불합격했다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합니다.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쳤는데 1차는 불합격이고 2차만 합격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1차가 붙어야 2차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시험날이 다가오면 2차를 포기하고 1차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쳤는데 1차는 합격이고 2차만 불합격했다면 내년에 2차만 시험을 치면 됩니다. 2차가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쳐야겠지요. ㅠ.ㅠ 


     보통 학원이나 인강이나 수업은 11월에 개강을 합니다. 꼭 11월에 시작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전 3월에 시작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 1차 VS 동차 선택은 ? 


     학원이든 인강이든 독학이든 공부를 시작했다면 지금은 1차냐 동차냐를 선택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동차로 다 공부를 하고 7~8월에 결정해도 늦지않습니다. 7~8월 모의고사 점수에 1차 과목이 과락이라면 그땐 2차를 버리고 1차에만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1차만 준비하다보면 공부하다가 동차도 할걸 그랬나 후회가 들게 돼있습니다. 11월에 시작한다면 공부를 1년이나 하니까 1차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전 3월에 1차만 시작했는데 5월부터 동차로 바꿨습니다. 직장인이지만 회사에서 공부할 여건이 되어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차 추천


     그래도 1차만 하는게 더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공부시간이 2~3시간 밖에 안된다면 1차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무가 과다한 직장인이나 육아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나는 주부님들, 주말에도 공부할 여건이 안 나는 분들은 1차만 하는 게 좋습니다. 


     "1개월만에 붙었다." "일주일해서 붙었다." 간혹 단기간 합격생들이 있긴합니다. 2~3개월 만에 공부해서 단기간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1차만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벼락치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암기력이 좋거나 찍신이 내려 찍은게 모두 다 맞다면 가능합니다. 



    ▒ 차 추천 


     

     1차랑 2차랑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1차 부동산학 개론에선 요즘 점점 문제들이 어려워지면서 공법 문제가 나옵니다. 1차만 하는 사람들에겐 너무 어렵지만 동차 준비하는 사람에겐 공법 기초 문제라서 따로 공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2차 중개사 법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명제(명의신탁)가 민법과 중복됩니다. 중개사법에서 이해 안 되더라도 민법에서 더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민법에서 잘 공부해놓으면 중개사법에선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2차 따로 친다면 민법책을 다시 봐야할 겁니다. 

     

     

     이왕하는거 한방에 끝내세요. 해가 갈수록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8회보다 29회는 더 어렵겠죠. 1차만 하나 동차 같이 하나 스트레스는 똑같습니다. 시험이 두 달 밖에 남지않은 9월, 10월이 되면 게으름피우던 사람들도 긴장해서 공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두 달동안 공부한 게 초반에 6개월 공부한 것보다 공부량이 더 많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하루에 6과목 요약서 보는게 가능해집니다. 

     

     

    이 시험은 절대평가 아닌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상대평가입니다. 동차를 준비하면서 1차 과목을 좀 더 비중있게 공부하고 2차는 전략적으로 하면 됩니다. 중개사법을 80점 목표로 하고 공법은 50점, 공시법은 등기법은 제외하고 지적법과 세법에 올인해서 50점이면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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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8일에 치러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답니다.

     

    큐넷에 올라온 가답안으로 체크해보니 1차는 평균 70점이라 안심인데

     

    2차가 평균 62.5점으로 완전 턱걸이에요 ㅠ.ㅠ

     

    문제는 마킹 실수를 했는지 막판에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시간 10분을 남기고 마킹을 했지만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

     

    혹시나 마킹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중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실수로 다른 곳에 점하나 찍혀있진 않은지 확인을 못했답니다. ㅠ.ㅠ

     

    저처럼 턱걸이로 아슬아슬한 분들, 60점 딱점인 분들, 1문제 2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우리 모두 이의신청해서 다같이 합격합시다 !!

     

    그동안 이의신청이 얼마나 많은지 구글링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 역대 이의신청 건수 >

     

    연도 

    회차 

    이의신청 건수 

     결과 

     2016년

     27회

     7,942 건

      2개 

     2015년

     26회

     5,134

     0개

     2014년

     25회

     12,217

     3개

     2013년

     24회

     4,699

     3개

     2012년

     23회

     3,236

     3개

     2011년

     22회

     9,592

     3개

     

      

    <2000년~2016년 이의신청 결과>

     

     

    2016년 27회 2개 (1차 부동산학: 모두정답 2개)

     

    2015년 26회 0개


    2014년 25회 3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2개, 민법: 모두정답 1개)

     

    2013년 24회 3개 (2차 중개법: 모두정답 1개, 공시법: 모두정답 1, 세법: 모두정답 1개)


    2012년 23회 3개 (1차 부동산학: 모두정답 2개, 민법: 모두정답 1개)


    2011년 22회 3개 (2차 중개법: 복수정답 2개, 공시법: 복수정답 1개)


    2010년 21회 4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1개, 중개법: 복수정답 1개)


    2010년 21회 4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1개, 중개법: 복수정답 1개, 공법: 모두정답 1개/ 복수정답 1개)


    2009년 20회 2개
    2008년 19회 3개
    2007년 18회 0개
    2006년 17회 1개
    2005년 16회 3개
    2004년 15회추가 3개
    2003년 15회 15개
    2002년 14회 10개

    2001년 13회 5개
    2000년 12회 4
    개 

     

     

    참 이의신청이 많았네요

    매년 이렇게 문제 오류가 있으면 수험생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

    이럴꺼면 차라리 문제은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8회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문제들을 박문각, 에듀프로, 새롬에듀 등의 교수님들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

     

    A형 39번 B형 39번

     

    - 큐넷 가답안 ⑤

     

    - 이의신청정답 ③, ⑤복수정답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의신청내용]

     

    1. B형 39번 문제의 ③번 항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 ③번의 표현은 ‘기본적 사항확정’으로서 구체적은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한다. 아니면 ‘정의’에 대한 표현으로서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고 했어야 한다.

     

    ③번은 ‘정의’를 출제하면서 ‘기본적 사항 확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옳지 않다.

    ⑤ 번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39번은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법조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 사항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2차 공법  

     

     

    A 형 65번, B 형 66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②번

     

    - 이의신청 정답 정답 ②, ④번 복수정답

     

     

     

     <문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내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주택법 제11조 3항)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허가([별표4] 공동주택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의 기준를 구별해야 하나, 구별을 못하고 ④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허가를 의미하므로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문장이다.

     

     A 형 65번, B 형 66번의 ④ 번 지문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입니다. 

     

    그런데 문제 지문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린 문장이다.

     

     

     

    [이의신청근거 법조문]

     

     

    주택법 제11조 3항

     

    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번 지문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란 표현만으로는 리모델링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인지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허가동의요건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 본다면 해당 번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이 명백하다. 



    2차 공시법  

     

     

    A 형 12번, B 형 12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①번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문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은 "축적변경"을 포함합니다.


    83(축척변경)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으며


    8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답지문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833항 내용)은 86조 1,2항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고또한87조에 따라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89(등기촉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9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지문 1은 2항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1차로 2항에 1~3호에 해당하여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3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89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90조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1번 지문은 맞음으로 틀린 지문이 없어 출제오류로 전체정답 요청합니다. 

     

     

    2차 세법

    A형 30번  B형 32번

     

    - 큐넷 가답안 ⑤

    - 이의신청정답  ④, ⑤ 복수정답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이의신청내용]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위 ④번 지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위④번 기출지문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시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한 가액인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④번은 시가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위 32번 문제는 4번과 5번 지문 모두 정답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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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시는 11월 3일 (금) 오후 06:00까지 입니다.

     

    일주일밖에 안남았으니 모두 동참해주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11월 29일(수) 합격자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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