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암기 팁 올려드립니다.
짧을 수록 잘 외워져서 한글자로 따서 외우는게 제일 간편했습니다.
※ 결격사유 : 결제파유 실행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는 제한능력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수형자, 행정처분, 이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 미경과된 자 입니다.
결 : 결격사유
제 : 제한능력자
파 : 파산
유 : 유예
실 : 실형
행 : 행정처분
벌 : 벌금형
※ 거래정보사업자 : 모이삼(52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5) : 500명
이(2) : 2개
삼(3) : 각각 30인
※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그래, 인표는 인권조금 설계하는 사람이야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입니다.
그래 : 거래계약서
인 : 인적사항
표 : 표시
인 : 인도일시
권 : 권리이전내용
조 : 조건기한
금 : 금액
설 : 설명서교부일자
계 : 계약일
※ 금지행위
매형금 중요 1/1 증서 직접 투기 금지 3/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인걸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행위, 중요사항에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주택청약예금증 등 증서를 알선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행위, 투기조장행위 등이 있다.
매 : 매매업
형 : 협조
금 : 금품
중요 : 거짓된 언행
증서 : 주택청약예금증서 등
직접 :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 투기조장행위
금지 : 금지행위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 이거지(6월) 확인서(3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는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 : 이중 소속
거 : 거짓 - 2이상 계약서
지 : 금지
확 : 확인
인 : 인장
서 : 서명
※ 부동산 거래신고제 신고내용 : 소인계 조종실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등이다.
소 : 소재지, 지번, 지목
인 : 인적사항
계 : 계약체결일
조 : 조건, 기한
종 : 종류
실 : 실제거래가격
※ 확인설명서 세부확인사항 : 실시배경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은 실제권리관계, 내외부시설물,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입니다.
실 : 실제권리관계
시 : 내외부시설물
배 : 벽면, 도배
경 : 환경조건 - 일조량, 소음, 진동
※ 3/3
부정 등록 금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 금지행위를 한 사람(증서 매매, 직접 거래, 투기조장행위)이다.
부정 :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등록 :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지 : 증서, 직접, 투기
※ 절대적 취소
절대 사부 결 이이 양업2
절대적 취소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다.
사 : 사망
부 : 부정
결 : 결격사유
이 : 이중등록
이 : 이중소속
양 : 양도대여
업 : 업무정지
2 :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 상대적 취소
휴업계 이전시 3등금지 2/2
상대적 취소는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배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금지에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이다.
휴 : 휴업
업 : 업무보증
계 : 거래계약서
이 : 2이상 사무소
전 : 전속중개계약
시 : 임시중개시설물
3 :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 : 등록기준 미달
금 : 겸업금지
지 : 금지행위
2/2 : 2년이내 2회 이상
※ 계약서 보존기간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인 확인설명서만 5년이고
그 외 다른 계약서는 모두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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