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와 이의신청 결과가 2017년 11월 29일 (수) 오전 9시에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까요? 

2017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확정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1교시 A형 > 


< 1차 - 1교시 B형 > 



< 2차 - 1교시 A형 > 


< 2차 - 1교시 B형 > 


< 2차 - 2교시 A형 > 


< 2차 - 2교시 B형 > 

아쉽게도 이의신청은 공시법 12번 1문제만 모두정답 처리되었습니다. 



2차 공시법  

 

 

A 형 12번, B 형 12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①번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문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은 "축적변경"을 포함합니다.

83(축척변경)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으며

8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답지문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833항 내용)은 86조 1,2항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고또한87조에 따라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89(등기촉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9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지문 1은 2항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1차로 2항에 1~3호에 해당하여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3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89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90조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1번 지문은 맞음으로 틀린 지문이 없어 출제오류로 전체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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