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법 암기팁 >
※ 지번부여방법
1. 신규등록, 등록전환 : 인본부, 최본본
- 인본부 :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 최본본 : 예외적으로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 : 건우부부
- 건우 :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있는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한다.
- 부부 :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하여 부여한다.
3. 합병 : 건신, 선순위
- 건신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선순위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4.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 종본 블록본부 최본본
- 종본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 블록 본부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한다.
- 최본본 :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목의 표기방법 : 장차천원
- 장 : 공장용지
- 차 : 주차장
- 천 : 하천
- 원 : 유원지
※ 지상 건축물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 걸리게 결정하는 경우
판사공관 걸쳐살아요
- 판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공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 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없는 것 : 말뚝 경계 고소 없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 고유번호, 소유자가 없습니다.
말뚝 : 지상경계점
경계
고 : 고유번호
소 : 소유자
없다.
※ 면적 측정 하지 않는 경우
정환이가 현경이보고 합지재정 : 토지의 위치 정정
환 : 면적의 환산
현 : 지적현황측량
경 : 경계복원측량
합 : 합병
지 :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