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법 암기팁 >

 

※ 지번부여방법

 

1. 신규등록, 등록전환 : 인본부, 최본본

  • 인본부 :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접토지의 번에 번을 붙여 부여한다.
  • 최본본 : 예외적으로 그 지번 부여지역의 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분할 : 건우부부 

  • 건우 : 주거, 사무실 등의 축물있는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선하여 부여해야한다.
  • 부부 :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번 다음 순번으로 번하여 부여한다.

 

3. 합병 : 건신, 선순위

  • 건신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선순위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4.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 종본 블록본부 최본본

  • 종본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 지번 중 번으로 부여한다.
  • 블록 본부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번을 부여한다.
  • 최본본 : 그 지번 부여 지역의 번 다음 순번부터 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목의 표기방법 : 장차천원

  • 장 : 공장용지
  • 차 : 주차장
  • 천 : 하천
  • 원 : 유원지

 

※ 지상 건축물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 걸리게 결정하는 경우

판사공관 걸쳐살아요

  • 판 : 법원의 확정 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 : 도시개발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공 : 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 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입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없는 것 : 말뚝 경계 고소 없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 고유번호, 소유자가 없습니다.

  •  말뚝 : 지상경계점

       경계

       고 : 유번호

       소 : 유자

       없다.

     

    ※ 면적 측정 하지 않는 경우

    정환이가 현경이보고 합지재정 : 토지의 위치

  • 환 : 면적의

  • 현 : 지적황측량

  • 경 : 계복원측량

  • 합 :

  • 지 : 목변경

  • 재 : 지적공부의 작성

     

    ※ 면적측정 방법 : 도경좌

     

  •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경위의 측량방법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사용합니다.

    도 :

    경 : 위의 측량

    좌 : 표면적계산법

     

    ※ 지적공부 등록사항

     

  • 고도없다 : 유번호는 면(지적도, 임야도)에 없습니다.

  • 목축도장 : 지, 척은 면(지적도, 임야도)과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 소대장 : 유자는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있습니다.

  • 면개토장 : 적, 별공시지가, 지이동사유는 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성과

    면적 이대 지못미

  •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도시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적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지적측량성과 검사하지 않는 것 : 현경 검사 안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현 : 지적황측량

  • 경 : 계복원측량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369

  • 3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30일 이내 회부하여야 합니다.

  • 6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하여야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이내 심의, 의결 60일

  • 9 :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에는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등기법 암기팁 >

     

     

    ※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 보설이가 추가 변경

    권리의 존, 정, 전하는 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등기

     

    ※ 주등기 : 소유가 전부 외설 보이소

    소유가 : 소유권 처분제한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

    전부 : 전부말소회복등기

    외설 : 소유권 정 등기

    보이소 : 유권 존, 전 등기

     

    ※ 직권 말소 등기 : 직말 수저가 환공

    직 :

    말 :

    수 : 용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저 : 말소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가 : 등기 후 본등기의 중간등기 말소

    환 : 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규약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등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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