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하면 전반적인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2010년 기존 14개였던 국세청 상담전화를 단일 대표전화로 통합하였다.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탈세신고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유선전화 이용 시 시내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다. 


2. 세액계산프로그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 간편세액계산' 으로 들어가면 엑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간단하게 세액 계산을 할 수 있다. 



3.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상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상담/제보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으로 가면 포털사이트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있다.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택스에서 법령 정보를 클릭하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이 사이트에서 게시판 → 세법해석 질의안내 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문의할 수 있다. 



서면 질의란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서면질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이다. 팩스는 받지 않으며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세미래 콜센터, 홈택스 인터넷 상담과 어떻게 다를까? 


구분 

126번 

홈택스 

인터넷 상담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질의방법

전화 

인터넷 

서면 

서면 

질의기한 

없음 

없음 

없음 

법정신고 기한 전 

질의내용 

단순세법상담 

단순세법상담 

일반적 세법해석 

개별적, 구체적 

세법해석 

 구속력

없음 

없음 

없음 

있음 



5.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일을 전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1층에 사무실이 있으니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보호담당관 메뉴에서 해당 지역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간단하게 126번으로 전화해도 된다.


6. 마을세무사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찾기 로 들어가면 가까이에 있는 마을 세무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 한국납세자 연맹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세테크계산기를 클릭한다. 연말정산 계산기, 신용카드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양도세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연말정산 정보와 맞벌이 부부 맞춤형 절세 정보가 유익하다. 


8. 부동산 114 -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114 홈페이지(www.r114.com)에 접속하여 '서비스+ →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간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 청약가점제, 전월세계산, 반전세계산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이전 포스팅 보기 

부동산관련 세금 총정리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부동산 계약시 준비 서류 및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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