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꼭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법무사 영수증을 받아보면 항목은 엄청 많고 뭐가 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호구당하지 않는 법무사 견적서 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필수 비용

빨간 박스 안에 든 항목은 어느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던지 똑같이 고정된 금액이다. 셀프 등기를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해야하고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다. 

 

1)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매매가의 1~ 12%

 

2)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0.1%

 

3)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 이상에는 0.2% 세율을 적용

 

 

4) 증지대 : 등기신청 수수료로 매매가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13,000원이고 직접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15,000원이다. 

 

5) 인지대 :  정부수입인지 구입 비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10억원 이하로 15만원이다. 

 

매매가 10억원 초과 : 35만원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6)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며 보유기간 5년동안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매입과 동시에 매도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해서 동시에 바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란 매입해서 바로 매도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국민주택채권할인액 계산방법 

 

1.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한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입력한다. 공시지가는 법무사 영수증 상단에 보면 나와있다. 

 

 

법무사 수수료 계산서에 공시지가가 나와있지 않다면 건물분 시가표준액 옆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해서 매매한 부동산의 주소를 넣으면 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일반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열람하면 된다. 

 

 

건물분 시가표준액까지 기입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를 클릭하면 채권매입금액 4,600,000원이 나온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3.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발행금액에 앞에서 나온 채권매입금액 4,600,000원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고객부담금이 나온다. 여기서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116,990원이 최종적으로 내야할 돈이다. 

고객부담금은 조회 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기치는 당일에 조회한 금액이다. 금액은 몇천원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 

 

 

 

부가비용

부가 비용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은 법무사의 수수료에 해당한다. 이 비용을 모두 수수료로 넣으면 수수료가 비싸게 보이니까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 여기 저기 나눠 놓았다. 법무사마다 비용이 달라서 유의해서 봐야한다. 

 

1) 수수료, 보수계 :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비 보수요율표 

법무사비는 법정 보수 요율표가 정해져있다. 매매가액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보수요율표보다 많이 책정해놓고 할인해준다는 식은 바가지니까 조심하자. 

 

매매가 346,000,000원 일 때 법무사비를 계산하면

374,000원 + 46,000,000원 X 8/10,000 = 410,800원 이다. 

 

 

법무통 어플로 부동산 등기비용을 계산하니 법정수수료 410,800원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무사비 견적서에는 기본 수수료가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영수증에는 30%나 할인해줘서 엄청 싼 것 같지만 다른 부가비용을 모두 계산하면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나왔다. 

 

2) 부가세 : 법무사 수수료의 10%

 

3) 교통비 :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든 항목이다. 부동산, 법무사 사무실, 법원이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도 교통비로 3만원이나 넣어놨다. 

 

4) 등(초)본, 대장 / 제증명 : 이것도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꼼수다. 셀프 등기를 하면 몇천원 밖에 들지 않는다. 

 

이 외에도 채권매입매도대행, 세금납부대행 등의 항목이 있다. 

 

필수 비용은 고정 비용이니 그대로 두고 부가 비용을 깍아야한다. 은행 법무사,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가장 비싸고 법무통이 가장 저렴했다. 

최종적으로 법무통 견적으로 은행 법무사와 협상을 했다. 후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 

 

소유권 이전 등기 / 은행 법무사 VS 법무통

 

소유권 이전 등기 / 은행 법무사 VS 법무통

셀프 등기 은행 법무사나 법무통 보다 셀프 등기가 가장 싸다.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나도 셀프 등기를 하고 싶었

hongya83.tistory.com

 

 

블로그 이미지

hong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