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선수관리비(0000원)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고 승계한다.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7월, 9월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한다.

 

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누가 내지?

 

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누가 내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7월, 9월에 반씩 나눠서 낸다. 재산세는 작년치를 올해내는게 아니다. 6월 1일 소유권자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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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자

 

상기 계약금 금 0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00만원은 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

잔금일자는 0년 0월 0일까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되는 날이 잔금일보다 늦어질 경우 매매대금의 잔금일은 대출되는 날로 한다. (단, 매매대금 잔금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하면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 상환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이중계약일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으로 한다.

 

 

 

권리관계

 

매도인은 계약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일까지 유지한다. 권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00원정)은 잔금시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한다. (필요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매도인은 0월 0일까지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시설물

 

현시설물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붙박이장은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현재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물 및 00등 기타 일체에 현상태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

 

하자담보책임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의 중대한 하자(누수, 창문깨짐, 샷시 틀어짐 등)는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소유권 이전 후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

매도 후 6개월 지난 후 하자발생시 수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0년 0월 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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