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선수관리비(0000원)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고 승계한다.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7월, 9월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한다.
잔금일자
상기 계약금 금 0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00만원은 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
잔금일자는 0년 0월 0일까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되는 날이 잔금일보다 늦어질 경우 매매대금의 잔금일은 대출되는 날로 한다. (단, 매매대금 잔금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하면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 상환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이중계약일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으로 한다.
권리관계
매도인은 계약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일까지 유지한다. 권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00원정)은 잔금시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한다. (필요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매도인은 0월 0일까지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시설물
현시설물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붙박이장은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현재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물 및 00등 기타 일체에 현상태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
하자담보책임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의 중대한 하자(누수, 창문깨짐, 샷시 틀어짐 등)는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소유권 이전 후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
매도 후 6개월 지난 후 하자발생시 수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0년 0월 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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