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비는 가계약금 넣기 전에 협의한다. 

복비 안 깍아준다고 계약파기하고 가계약금 날릴 것도 아니니 가계약금 쏘고 나면 게임 오버 ~! 

복비를 깍는 것보다 복비 좀 더 줄테니 집값을 깍아달라고 하는게 낫다. 

복비 2배로 줄테니 매매가에서 천만원 깍아달라고 하자 

 

2. 전세 준 집은 사지말자.

집주인이 실거주 한 집이랑 세준 집은 집상태가 천지차이다. 세준 집은 겉으론 깨끗해 보였는데 짐 빠지고 나니 집상태가 쓰레기다. 집주인이면 어느 정도 고치고 살았을 텐데 세입자는 망가진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집상태가 너무 안좋다. 

실제로 인테리어하려고 장판을 걷어내니 밑에 마루가 나왔다. ㅜ.ㅜ 전세줄 집이라 마루 철거도 안하고 강마루 위에 장판을 깔아서 마루 철거 비용이 더 추가됐다. 

 

3. 계약서 특약사항 미리 요청하자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어련히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본적인 건 써놨겠지 싶었는데 왠걸... 

기본적인 것도 아예 안써놔서 그 자리에서 요청하니 이미 계약서를 다 써놓은 상태라 수정하기 귀찮다고 그런 특약 안 넣어도 된다는 식이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관리비 선수관리비(0000원)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고 승계한다.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7월, 9월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한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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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적기 전에 미리 내가 원하는 특약사항을 요청해놓자. 

 

 

4. 계약서에 실측한다는 특약을 넣자 

요즘 코로나땜에 집을 안보여주는 세입자가 너무 많다.

집 살때는 그나마 집을 보여주더니 계약금 넣고 인테리어 실측을 하려니 집 보여주기 싫단다. 

세입자가 싫다고 하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잔금치고 세입자 짐 빠질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미리 계약서에 인테리어 실측할테니 협조해라고 특약으로 적어놔야한다. 

아님 계약서 쓸 때 집을 한번 더 보겠다고 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데려가서 바로 실측을 하거나 셀프로 실측해서 치수를 다 적어놓는다. 이 때 집 사진도 될 수 있는한 많이 찍어놓자. 시간지나니 집 상태가 어땠는지 가물가물하다. 

 

< 실측할 내용 >

 

1) 현관 : 신발장 사이즈, 중문 설치 시 사이즈, ㄱ자 파티션 여부, 현관타일 덧방 상태, 도어락 상태

 

2) 거실 : 강마루 상태, 장판이 깔려있다면 밑에 마루가 깔려있는지 체크(마루 철거 안하고 강마루 위에 장판을 까는 경우도 많다.), 인터폰 상태, 일반등인지 led등인지, 마이너스몰딩인지 갈매기 몰딩인지, 걸레받이 상태, 등박스 및 우물천장 유무 

 

3) 베란다 : 보일러 연식, 샷시치수, 베란다 타일 (바닥만 타일인지 벽까지 타일인지), 도장 상태

 

4) 싱크대 : 그대로 쓸지 교체할지, 싱크대 치수, 하부장, 상부장 높이, 후드, 개수대 크기, 위치, 배관, 가스렌지인지 인덕션인지, 냉장고 놓을 위치 및 치수, 뒷베란다 보조주방 사이즈 

 

5) 욕실 : 욕실문 상태(욕실문은 물때문에 아래부분이 터진 경우가 많다), 타일 몇회 덧방인지, 타일 두드려서 상태보기, 수압, 뜨거운 물 나올 때 수압, 세면대 물빠짐, 욕조여부, 젠다이 여부, 세면대 높이

 

6) 방 : 안방 및 작은방 가로, 세로 치수, 시스템장 설치 시 문여는 공간 빼고 사이즈 재기

 

7) 문 : 필름 시공 가능한지 문을 전체 교체해야하는지 체크(시멘트를 칠했다면 필름 시공은 불가능하다 ), 문턱여부, 문사이즈 

 

8) 에어컨 : 에어컨 배관, 실외기 위치, 실외기 앵글 

 

9) 가구 : 붙박이장 사이즈

 

10) 커튼 : 커튼박스 여부, 커튼 설치 시 가로, 세로 치수 

 

11) 콘센트 : 벽걸이 티비를 설치할 예정이라면 바닥에서 거실 콘센트까지 높이, 인터넷선 위치, 각방 콘센트 위치, 콘센트 증설 여부   

 

12) 매도자가 이사갈 때 가져가는 물건 체크 : 인덕션, 붙박이장, 에어컨 실외기 앵글, 비싼 조명 등

 

5. 은행 법무사가 확실히 비싸다.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에서 모두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은행 법무사에게 맡겼더니 다른 곳보다 확실히 비쌌다. 영수증에는 법무사비에 30% 할인한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법정 수수료보다 더 비싸게 잡아놓고 할인해준다고 눈가리고 아웅이다. 

법무통으로 견적서를 받아보니 확실히 법무통이 싸다. 법무통으로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은행 법무사랑 딜을 했다. 어차피 근저당설정때문에 와야하니 이 금액 정도로 싸게 해달라고 

결과는 법무통 견적으로 10만원깍음. 

왠지 10만원 깍아도 비싸게 보이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 은행 법무사 VS 법무통

 

소유권 이전 등기 / 은행 법무사 VS 법무통

셀프 등기 은행 법무사나 법무통 보다 셀프 등기가 가장 싸다.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나도 셀프 등기를 하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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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비 영수증 보는 법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비 영수증 보는 법

주택을 매매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꼭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법무사 영수증을 받아보면 항목은 엄청 많고 뭐가 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호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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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얄동, 로얄층보다 집값 뛰는 아파트의 못난이가 더 낫다 

정남향, 로얄층, 트인 뷰에 목숨 걸다가 망했다. 미친 불장에도 집값 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똑같은 아파트 1차, 2차 중에서 2차가 더 잘나가고 집값이 더 비쌌다. 

같은 돈으로 1차 rr 과 2차 못난이 중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1차 로얄동, 로얄층을 택했는데 부동산 상승기에 우리집 5천 오를때 2차 못난이는 억단위로 오르더라. 

 

7. 확장된 집을 사자 

베란다 확장하려니 베란다 철거비, 단열비에 구청에 확장한다고 행위허가 신고까지 해야한다. 도면까지 제출해야해서 업체에 행위허가 신고 대행을 맡기는 돈만 50만원에 주민들한테 동의서까지 받아야한다. 

옛날엔 신고 안하고 다 했지만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확장공사하면 민원이 장난아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서 신고안한게 걸리면 공사 중지된다. 

확장을 해도 안추우려면 단열을 엄청 잘해야한다. 단열을 공부해보니 베란다 바닥, 벽, 천장까지 모두 아이소핑크로 단열을 해야하는데 알아본 턴키 중에서 이렇게 해주는 곳이 없다. 대부분 벽만 단열한다고 하고 아이소핑크도 안쓰고 은박지같은 로이단열재로만 한단다. 

베란다 타일도 철거하고 10cm 정도 깨서 아이소핑크를 넣고 난방배관을 깔아야하는데 철거할 때 소음과 진동이 장난아니다. 아파트 전체가 지진난 것 처럼 울리니 민원이 폭발한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살짝만 깨서 난방배관만 두르고 바로 시멘트로 미장해버리는 곳이 많다. 조금만 철거하니 두꺼운 아이소핑크를 넣으면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크랙이 생긴다. 

 

제대로 된 단열 시공 업체 찾기도 어렵고 네이버 셀인 카페에서 어벤져스를 수소문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서 공사가 다 찼다. 내년에 시공 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다. 

 

이래저래 확장은 포기했다. 확장된 집을 살껄... 

 

집이 확장되어 있다면 이중창인지 확인하고 단열했는지 터닝도어인지 확인한다. 부실공사가 많아서 제대로 단열했는지 인테리어 할 때 깨서 다시 단열하는게 좋다. 

 

 

8. 구축 탑층은 너무 춥다. 

추우면 보일러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뭐 층간소음은 답도 없다라며 탑층으로 왔는데 이건 추워도 너무 춥다 

안방에서 자는데 야외취침인줄.. 벌칙수행인가... 

샷시틈으로 우풍이 들어와서 얼굴에 싸늘한 찬바람이 분다. 결국 샷시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근데 20층 이상 고층 탑층은 샷시 교체도 돈이 많이 든다. 고층 탑층이라니 아예 샷시 못한다고 선언한 업체도 있었다. 

20층 이상은 사다리차가 불가능하고 원치(크레인)를 써야하는데 저층 사다리차 비용 20만원 낼때 고층은 장비대만 150만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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