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은행 법무사나 법무통 보다 셀프 등기가 가장 싸다.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나도 셀프 등기를 하고 싶었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했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셀프 등기는 할 수 없고 꼭 법무사를 써야한다. 은행에서 개인이 등기하는 걸 믿을 수 없다나... 

 

은행 법무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한다. 근저당 설정은 무조건 은행 법무사를 써야한다. 근저당 설정 법무사비는 은행이 모두 지불하고 개인은 수입인지액과 채권할인비용만 내면 된다. 

 

잔금일 당일 오전 9시 이전에 대출금이 들어오고 동시에 수입인지액과 채권할인비용이 출금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 법무사를 쓸건지 따로 쓸건지 물어본다.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는 아래 방법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1. 은행 법무사 1명에게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맡긴다. 

 

장점 

 

은행 법무사는 근저당 설정때문에 어차피 잔금일에 부동산 사무실로 와야만 한다. 한명이 모두 처리하니 서류도 한명에게 모두 주면 되고 간편하다. 

 

단점 

비싸다. 

다들 은행 법무사가 비싸다고 하길래 견적서를 받아보니 진짜 다른 곳보다 비쌌다. 

 

 

영수증에는 법무사 보수액을 30%나 할인해주며 엄청 저렴한 걸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 수수료 480,800원 자체가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좀 깍아달라고 하니 이미 30%나 깍아준 금액이라며 더 할인해주지 않았다. 

 

 

2. 은행 법무사에겐 근저당 설정만 맡기고 법무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를 구한다. 

 

장점 

싸다. 

은행 법무사보다 법무통에서 받은 견적서가 확실히 더 저렴했다. 

 

 

단점 

잔금일에 법무사 2명(은행 법무사와 법무통 법무사)이 와야해서 번거롭다. 

법무통 견적서가 많이 안 올 경우 비교가 어렵다. 

 

서울은 법무통에 견적 의뢰를 올리면 견적서가 많이 와서 거기서 제일 싼 곳으로 고르면 된다는데 

부산은 법무통에 올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견적서가 1통밖에 오지 않았다. 

 

법무통 견적서는 국민주택채권비용이 빠진 금액으로 국민주택채권비용을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은행 법무사와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은행 법무사 견적 : 4,464,416원 

법무통 견적 : 4,276,000원 + 국민주택채권 100,000원 = 4,376,000원 

법무통이 88,416원 정도 싸다. 

 

3. 법무통이 아닌 개인 법무사를 알아본다. 

 

혹시나 싶어서 법무통과 은행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에게도 견적을 요청했다. 다주택자인 지인에게 단골 법무사를 소개받았다. 

 

 

와~@.@

어떻게 은행 법무사보다 더 비쌀 수가 있지? 

소개해준 지인에게 여태껏 바가지 쓴거라고 여긴 은행 법무사보다 더 비싸다고 알려줬다. 

다주택자 지인은 그런 푼돈은 신경쓰기 싫다며 그냥 달라는대로 준단다. 

나한텐 푼돈이 아니거든요... ㅡ.ㅡ;; 

 

 

4. 은행 법무사에게 법무통 견적으로 깍는다. 

 

법무통에서 받은 견적서를 캡쳐해서 은행 법무사에게 보냈다.

 

어차피 근저당 설정때문에 와야하지 않냐

법무통에서 받은 견적서인데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난다.

법무통 견적서만큼 깍아달라.

안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따로 하겠다고 하니

쿨하게 바로 깍아줬다. 

 

 

최종적으로 받은 견적서. 

제일 처음 받은 견적서와 비교하면 93,216원 정도 깍았다. 

법무통 견적서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이 것보다 더 깍을 수 있었는데 1통밖에 안와서 어쩔 수 없었다. 

엄청 싸게 한 것 같진 않지만 바가지는 아닌 것 같으니 이 가격으로 진행했다. 

글쓰면서 다시 보니 바가지 같기도 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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