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7월, 9월에 반씩 나눠서 낸다. 재산세는 작년치를 올해내는게 아니다. 6월 1일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만 따지면 된다.
< 재산세 납부기간 >
1. 50%는 7.16 ~ 7.31까지
2. 50%는 9.16 ~ 9.30까지
(20만원 미만은 7.16 ~ 7.31까지 일시 부과)
계약일이 아닌 소유권명의 이전일 기준
재산세는 6월 1일의 아파트를 소유한 명의자가 납부하므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한다.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입금하고 소유권 명의이전을 하기 때문이다. 잔금일과 소유권 명의 이전일이 다르다면 소유권 명의 이전일이 기준이다.
5월 31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수자 → 재산세는 매수자부담
6월 1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수자 → 재산세는 매수자부담
6월 2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도자 → 재산세는 매도자부담
7월 2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도자 → 재산세는 매도자부담
6월 2일 ~ 7월 15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미 계약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매도자에게 재산세를 내라고 하거나 반반 내자고 하면 이미 늦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7월, 9월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이라고 명시하거나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미리 받는게 좋다.
7월 16일 ~ 9월 15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7월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다. 9월에도 나머지 1/2의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9월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이라고 기입한다.
9월 16일 이후 계약시 7월, 9월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다.
즉,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팔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사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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