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7월, 9월에 반씩 나눠서 낸다. 재산세는 작년치를 올해내는게 아니다. 6월 1일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만 따지면 된다.

 

< 재산세 납부기간 > 

1. 50%는 7.16 ~ 7.31까지

2. 50%는 9.16 ~ 9.30까지

(20만원 미만은 7.16 ~ 7.31까지 일시 부과)

 

계약일이 아닌 소유권명의 이전일 기준

재산세는 6월 1일의 아파트를 소유한 명의자가 납부하므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한다.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입금하고 소유권 명의이전을 하기 때문이다. 잔금일과 소유권 명의 이전일이 다르다면 소유권 명의 이전일이 기준이다.

 

 

5월 31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수자 → 재산세는 매수자부담

6월 1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수자 → 재산세는 매수자부담

6월 2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도자 → 재산세는 매도자부담

7월 2일 잔금, 소유권 이전 → 6월 1일 소유권은 매도자 → 재산세는 매도자부담

 

6월 2일 ~ 7월 15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미 계약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매도자에게 재산세를 내라고 하거나 반반 내자고 하면 이미 늦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7월, 9월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이라고 명시하거나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미리 받는게 좋다.

 

7월 16일 ~ 9월 15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7월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다. 9월에도 나머지 1/2의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9월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이라고 기입한다.

 

9월 16일 이후 계약시 7월, 9월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다.

 

 

즉,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팔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사는게 유리하다.

 

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1. 가계약금 입금하기 (찜하기) 집이 마음에 드니 실제 계약서 쓰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보낸다. 아파트 매물이 넘쳐나서 이것 저것 고를 수 있는 매수자

hongya83.tistory.com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관리비 선수관리비(0000원)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고 승계한다.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잔금일자 상기 계약금 금 000만원은 계약시에 ��

hongya83.tistory.com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총정리했습니다. 2020년 6월 17일자까지 총 21번째 대책이 나왔네요. 다음 달에 곧 22번째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나와서 헷갈리네요. 아

hongya83.tistory.com

 

블로그 이미지

hong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