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6일 18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복잡한 규제가 많지만 대부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내 주택에 해당되는 규제가 많다. 부산은 해수동(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이번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번 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LTV 강화와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가장 크다. 그러나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라... 평범한 서민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라서 나도 좀 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해당안되는 거 다 빼고 나니 규제가 별로 없다. 

 

 

1. 6억원 이상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 등 부동산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실거래가격)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

위 4가지가 포함된 지금수단을 추가로 기재해야한다. 추후 위반가능성이 있어 실거래 조사를 할 때는 자금조달확인서도 징구한다. 

2020년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2.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기존에는 전세대출 받은 후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의 만기연장이 제한되었다.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위해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적발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된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예외 조항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관과 상관없이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거주 기간도 추가한다. 그러나 이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관한 규제이고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4. 분양권도 세제상 주택수에 포함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나 다주택자를 따질 때 주택수에는 입주권만 포함되고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안 발표 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5.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주택수 및 지역과 무관하게

1년 미만 보유 후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50%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40% 적용된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6. 청약 제한 강화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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