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 열린다. 모두 8명의 배심원들 중 한명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까지 남은 1시간 동안 배심원 한명을 추가해야한다. 

 

 

권남우(박형식)가 배심원 면접을 위해 불려온다.

질문 1.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 반, 무죄일 가능성 반이라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질문 2. 열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설문지에 모두 모르겠다고 답하며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면접자는 1시간 뒤에 도착한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남우를 8번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

1번 늦깍이 법대생, 2번 요양보호사, 3번 재판보다 일당에 관심많은 무명배우, 4번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40대 주부, 5번 대기업 비서실장, 6번 시체닦이, 7번 취업준비생, 8번 청년 창업가 권남우

 

 

이 재판은 피고가 자백을 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형량만 결정하면 되는 사건이다. 피고 조진식은 어머니를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뒤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죽였다고 자백을 한다. 증거로 망치가 제출된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119에 신고를 하고 CCTV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딛여 넘어진다. 넘어진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서 사고 당일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부터 먼저 따지기로 한다. 

 

 

 

피고인 조진식(윤경호)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어린 아들을 두고 집 문을 잠그고 일하러 나갔다. 어느 날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문이 잠겨 탈출하지 못한 아들은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두 손을 잃게된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머니가 홀로 아들과 손녀딸까지 먹여살리고 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금 70만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노모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받을 수 없다. 주민센터 직원은 조금 다친걸로는 안되고 중증 장애 정도는 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한다. 정 받고 싶으면 가족포기각서를 아들 1장, 어머니 1장 써오라고 한다. 

 

그날 밤 폭우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 조진식이 어머니를 메달고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목격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기 위해 가족포기각서를 어머니가 써주지 않자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8번 배심원 권남우는 호신용품을 개발하여 특허까지 냈지만 창업에 실패하여 개인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계속 반려되고 차라리 파산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오늘까지 개인 회생 신청을 해야하는데 호신용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몰래 배심원단에서 빠져나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부서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때 청소아주머니가 판사들만 다니는 통로가 있다며 도와준다. 그러다가 청소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길을 헤매던 남우는 수감되어있는 피고인과 마주친다. 떨어진 호신용품을 피고인 조진식이 주워서 건낸다. 그의 손은 엄지손가락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한편 남우가 없어져서 난리가 나고 화장실갔다가 길을 잃었다며 둘러댄다. 이번 일 때문에 배심원들은 모두 함께 움직여야한다. 화장실 갈때도 함께.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김준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한다. 법의학자가 나와서 어머니의 머리에 난 상처는 망치로 내려쳐서 인한 상처라고 설명한다.

 

 

그 때 6번 배심원이 할말이 있는 듯 손을 번쩍 든다. 재판장은 배심원은 말을 할 수 없다며 할말있으면 쪽지를 적어 제출하라고 한다. 6번은 법의학자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판장이 이를 무시하자 6번 배심원은 벌떡 일어나 저건 망치로 인한 자국이 절대 아니라고 소리친다.

6번 배심원은 30년 넘게 시체를 닦았던 사람이다. 재판장은 자격증이나 전문의가 아니니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재판에서 퇴장시켜버린다. 

 

 

그 때 8번 배심원 권남우가 손을 번쩍 들고 피고인이 양손이 없는데 어떻게 망치를 내려칠 수 있겠냐며 검증을 해보자고 한다. 재판장 준겸은 피고에게 의수와 망치를 주며 내리쳐보라고 한다. 못하는거냐 안하는거냐고 소리치자 피고가 의수를 끼고 망치를 높이 휘두른다.

그 망치가 재판장의 목에 부딪히고 재판장은 병원에 실려간다. 그 모습을 찍으려고 기자들이 벌때같이 몰려들고 뉴스에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재판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여론이 나빠진다. 

 

 

 

목격자인 경비원이 나와서 진술하고 외삼촌이 나와 그날 밤에 어머니와 술 한잔했는데 그 날도 어머니랑 아들이 싸우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나와 우리 아빠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울며 소리친다. 

 

목격자와 증거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배심원들은 유죄로 모두 투표한다. 그러나 8번 배심원 남우만 아직 못 정하고 있다. 그는 재판장에게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한다. 

돌아이같은 남우때문에 빡치는 준겸이지만 그의 요청대로 해준다. 

 

 

남우는 사건 기록을 하나 하나 파헤치고 고집불통인 그의 모습에 배심원들은 모두 답답해한다. 4번 40대 주부 배심원은 꼭 배심원들이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다고 8번은 기권처리 하자고 한다.

 

 

그러자 7번 취업준비생이 치사하다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냐고 핀잔을 준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남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망치에선 혈흔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6번 배심원도 망치로 내리친 자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망치가 아니라 떨어지면서 다른 곳에 부딪힌 건 아닐까? 

 

 

5번 대기업 비서실장이 망치로 죽였건 다른 곳에 부딪혔건 간에 자기 엄마를 베란다에서 밀어서 죽인 것만으로도 유죄라고 한다. 그러자 남우는 그날 비도 많이 오고 경비원 할아버지는 안경도 쓰고 눈도 안좋은데 잘못본 것일 수도 있지않냐고 한다.

 

 

이 의견에 7번과 1번 법대생도 동의한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한다. 지금 시각은 새벽 3~4시. 현장 검증이라니 재판장은 안된다고 하지만 법원장은 배심원과 함께 하는 현장검증이라니 아주 그림이 좋다며 승낙한다. 

새벽 4시 재판장과 배심원단은 현장으로 출동한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소방차와 조명, 마네킹까지 준비했다. 남우는 피고인의 집을 둘러보다 포스트잇에 피고인이 쓴 쪽지를 하나 챙긴다. 소방차가 비를 뿌리고 조명이 천둥번개를 대신한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마네킹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아주 잘보인다. 목격자 말은 진실이었다. 

 

 

허무하게 현장검증을 마치고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라고 적어낸다. 재판장 준겸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25년형을 정하고 도장을 찍는다. 서류는 모두 작성되었고 이제 재판장에서 선언만 하면 끝난다. 

 

 

남우는 허탈하게 앉아서 자신이 개발한 호신용품을 만지작거린다. 위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살려달라는 소리가 울려퍼진다. 그 때 그의 머리에 뭔가 스친다. 어머니는 떨어지면서 즉사하지 않았다. 숨이 붙어있었는데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살고싶지 않아서? 

그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쪽지와 부모와 자식연을 끊는다는 서류의 필체를 비교해본다. 필체가 틀리다. 이 서류는 아들이 아닌 어머니가 쓴 것이다. 아들이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는 죽기로 결심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자살하기로 한다. 이를 아들이 발견하고는 뛰어가 어머니의 다리를 잡았다. 그러나 두 팔에 의수를 착용한 탓에 의수가 미끄러져 결국 어머니를 놓치고 그대로 추락해서 죽는다. 이를 경비원이 목격한 것이다. 

아들은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며 119에 전화를 하다가 발을 헛딛여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된 것이다. 

 

 

재판이 열리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자 배심원단이 모두 손을 든다. 재판은 잠시 휴정이 되고 배심원단과 재판장이 모두 모였다. 배심원단은 어머니가 자살한 거라며 무죄라고 하지만 재판장은 참고하겠다고 한다. 참고하겠다니 배심원단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뜻인가? 실제로 법에는 배심원단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모든 결정은 재판장이 내리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재판이 열리고 재판장 준겸은 작성한 서류대로 판결을 읽기 시작한다. "유죄로 25년형을 선고한다" 만 읽으면 되는데 재판장은 머뭇거리며 고민에 빠진다. 

그 때 "의심이 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재판장은 망치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서류의 필체가 틀려 자살이 의심되는 점 등을 미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실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재판이 늘어나고 있다.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무죄 판결이 3배 이상 높게 나온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재판에 적극 반영하는 법을 검토 중이다. 

 

블로그 이미지

hong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