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구하고 이사한 날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다. 

보통 잔금치루는 날을 이사날로 정한다. 잔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나 정부 24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잔금을 보내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 기관 : 새로운 거주지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 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인터넷 신청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경우 당일에 주민센터는 문을 열지 않기때문에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때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 정부 24에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한다. 

온라인 전입신고 완료 후 즉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한다. 온라인 신청시 최소 1일에서 최대 1주일 정도 걸린다. 

  • 수수료 :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확인



방법 : 정부24 → 민원서비스 → 확인서비스 → 세대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세대주 정보가 제공된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 

②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할 때 

③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할 때 

④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전입신고는 취소된다.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1. 1단계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전출구분 

  • 세대전부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2. 2단계 전입지 및 전출지


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소와 이사한 후 현재 사는 곳의 주소를 기입한다. 다가구주택이란 흔히 원룸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실을 정확하게 적어야한다. 


3. 3단계 전입자 및 기타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전에 살던 곳으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이사한 곳으로 자동으로 배달해준다. 



정부 24 어플로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휴대폰 정부24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또는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월요일)에 전입처리된다. 


주말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평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하면 월요일에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대항력은 화요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사를 하고 월요일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근저당은 바로 그날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나의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평일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 



처리 결과

  • 세대주 확인(미접수) : 세대주 확인을 해야 처리가 된다. 

  • 처리중 :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중이다. 

  • 처리완료 :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완료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취소, 처리불가  :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해야한다. 


전입신고 취소하기


전입신고는 신청 후 '처리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처리결과가 '처리중'인 경우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주민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취소요청을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확정일자 


방문신청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다.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가 가장 찾기 쉽다.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주면 확정일자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 신청 기관 :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 필요서류 :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 방문시 수수료 : 건당 600원 


인터넷 신청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 가능하고 일반 사문서,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 신청인 :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해당 주택의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 온라인 수수료 : 건당 500원 

▶ 필요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원본 스캔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이 확인이 되어야한다. 계약서의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할 경우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규를 누르면 신청서가 나온다.

  


3.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한다.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과 같이 한 동의 건물내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건물. 다세대주택(빌라)은 집합건물(구분건물)이다. 


◈ (일반)건물 : 구분소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물.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소유권만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원룸)일반건물인 단독주택이다.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한다. 부동산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확인해야한다. 



처리 결과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등기소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에 신청하는 경우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 확정일자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임대차 계약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잔금일 전날, 이사 전날 계약서를 들고 해당 거주지의 등기소 또는 법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 전입신고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3. 주말에 이사를 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4.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때서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날 신청했을 때 기준은? 


우선변제권은 이사하는 주택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발생한다.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여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날에 신청했다면 가장 늦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 전에도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을까? 


주민센터에서는 제일 먼저 계약서 상의 입주날짜를 확인한다. 만약 이사가는 집이 현재 빈집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 만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이사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사가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있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집주인과 통화를 한 뒤 이사 전날에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담당자마다 말이 달랐다. 위와 같이 융통성있게 해주는 곳도 있고 전입신고는 원래 입주 후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안된다고 딱 자르는 곳도 있었다. 이는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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