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소를 차리고 부동산 중개를 한 뒤 매수자의 돈을 떼먹고 잠적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이중 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다. 이런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VS 부동산중개인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자세히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가 있다.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현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984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훨씬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소위 '복덕방'으로 불리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기존의 중개업자들은 1961년 소개영업법의 관리를 받으며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중개업자들을 자격증이 없다고 문 닫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을 부동산중개인 사무소로 한정해서 사용하게 했다. 이 사무소에 방문하면 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걸려있지 않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현재 부동산중개인 사무소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 사무소를 폐업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야만 한다. 취급할 수 있는 매물도 공인중개사는 전국 매물이 취급이 가능하지만 중개인은 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역 내로 한정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잘 고르는 방법 


1. 자격증, 허가증 확인 

보통 중개업소 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소 허가증이 걸려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간판의 이름과 허가증에 나온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중개소에서도 자격증 없이 실장이나 이사 등의 직함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계약은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소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에 들어가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란이 있다. 여기서 현재 영업중인 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다.  폐업한 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조회되지 않는다.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에서도 중개사무소 조회가 가능하다. 상단의 열람공간을 클릭하면 '부동산중개업 조회'가 나온다. 여기서 지역별로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2. 간판 확인 

중개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ㅇㅇ 투자, ㅇㅇ컨설팅, ㅇㅇ종합개발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3. 공제증서 확인하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허가업소라면 공제조합(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생기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1년에 1억원 내로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한 건당 1억이 아니라 1년에 총 1억원 한도이다. 내 앞에 계약자가 이미 한도를 초과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나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제증서는 보증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해야한다. 



4. 법에 해박한 공인중개사

임야, 농지 등은 공법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한다. 부동산의 입지여건 분석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 전망과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가 변경되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바뀐 세법에 관한 지식이 있는 중개사와 거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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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전문

부동산 사기의 유형과 대처법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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