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8일에 치러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답니다.

 

큐넷에 올라온 가답안으로 체크해보니 1차는 평균 70점이라 안심인데

 

2차가 평균 62.5점으로 완전 턱걸이에요 ㅠ.ㅠ

 

문제는 마킹 실수를 했는지 막판에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시간 10분을 남기고 마킹을 했지만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

 

혹시나 마킹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중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실수로 다른 곳에 점하나 찍혀있진 않은지 확인을 못했답니다. ㅠ.ㅠ

 

저처럼 턱걸이로 아슬아슬한 분들, 60점 딱점인 분들, 1문제 2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우리 모두 이의신청해서 다같이 합격합시다 !!

 

그동안 이의신청이 얼마나 많은지 구글링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 역대 이의신청 건수 >

 

연도 

회차 

이의신청 건수 

 결과 

 2016년

 27회

 7,942 건

  2개 

 2015년

 26회

 5,134

 0개

 2014년

 25회

 12,217

 3개

 2013년

 24회

 4,699

 3개

 2012년

 23회

 3,236

 3개

 2011년

 22회

 9,592

 3개

 

  

<2000년~2016년 이의신청 결과>

 

 

2016년 27회 2개 (1차 부동산학: 모두정답 2개)

 

2015년 26회 0개


2014년 25회 3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2개, 민법: 모두정답 1개)

 

2013년 24회 3개 (2차 중개법: 모두정답 1개, 공시법: 모두정답 1, 세법: 모두정답 1개)


2012년 23회 3개 (1차 부동산학: 모두정답 2개, 민법: 모두정답 1개)


2011년 22회 3개 (2차 중개법: 복수정답 2개, 공시법: 복수정답 1개)


2010년 21회 4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1개, 중개법: 복수정답 1개)


2010년 21회 4개 (1차 부동산학: 복수정답 1개, 중개법: 복수정답 1개, 공법: 모두정답 1개/ 복수정답 1개)


2009년 20회 2개
2008년 19회 3개
2007년 18회 0개
2006년 17회 1개
2005년 16회 3개
2004년 15회추가 3개
2003년 15회 15개
2002년 14회 10개

2001년 13회 5개
2000년 12회 4
개 

 

 

참 이의신청이 많았네요

매년 이렇게 문제 오류가 있으면 수험생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

이럴꺼면 차라리 문제은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8회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문제들을 박문각, 에듀프로, 새롬에듀 등의 교수님들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

 

A형 39번 B형 39번

 

- 큐넷 가답안 ⑤

 

- 이의신청정답 ③, ⑤복수정답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의신청내용]

 

1. B형 39번 문제의 ③번 항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 ③번의 표현은 ‘기본적 사항확정’으로서 구체적은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한다. 아니면 ‘정의’에 대한 표현으로서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고 했어야 한다.

 

③번은 ‘정의’를 출제하면서 ‘기본적 사항 확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옳지 않다.

⑤ 번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39번은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법조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 사항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2차 공법  

 

 

A 형 65번, B 형 66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②번

 

- 이의신청 정답 정답 ②, ④번 복수정답

 

 

 

 <문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내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주택법 제11조 3항)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허가([별표4] 공동주택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의 기준를 구별해야 하나, 구별을 못하고 ④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허가를 의미하므로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문장이다.

 

 A 형 65번, B 형 66번의 ④ 번 지문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입니다. 

 

그런데 문제 지문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린 문장이다.

 

 

 

[이의신청근거 법조문]

 

 

주택법 제11조 3항

 

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번 지문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란 표현만으로는 리모델링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인지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허가동의요건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 본다면 해당 번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이 명백하다. 



2차 공시법  

 

 

A 형 12번, B 형 12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①번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문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은 "축적변경"을 포함합니다.


83(축척변경)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으며


8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답지문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833항 내용)은 86조 1,2항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고또한87조에 따라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89(등기촉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9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지문 1은 2항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1차로 2항에 1~3호에 해당하여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3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89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90조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1번 지문은 맞음으로 틀린 지문이 없어 출제오류로 전체정답 요청합니다. 

 

 

2차 세법

A형 30번  B형 32번

 

- 큐넷 가답안 ⑤

- 이의신청정답  ④, ⑤ 복수정답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이의신청내용]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위 ④번 지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위④번 기출지문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시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한 가액인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④번은 시가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위 32번 문제는 4번과 5번 지문 모두 정답 처리를 하여야 한다.

  

 

 큐넷 가답안 의견제시 바로가기

 

http://www.q-net.or.kr/anc002.do?id=anc00201&gSite=L&gI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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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는 11월 3일 (금) 오후 06:00까지 입니다.

 

일주일밖에 안남았으니 모두 동참해주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11월 29일(수) 합격자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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