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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란 

 

공모주란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적으로 투자자를 집하는 식이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자사의 주식이 '공모주'이고 이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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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조건 : 증거금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인 증거금이 필요하다. 증거금이란 내가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주식수와는 상관없이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청약을 할 경우 공모주의 증거금은 50%이다. 내가 1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어치만큼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1주당 24,000원으로 1,000주를 공모하려면 청약 금액은 2,400만원이 필요하다. 청약 증거금률이 50%이므로 2,400만원으로 2,0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400만원으로 1,000주는 커녕 1주도 살 수 없다. 엄청난 공모주 경쟁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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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경쟁률

 

부동산 청약과 마찬가지로 공모주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상장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쟁률은 1524.85 : 1으로 청약 증거금만 58조 5543억원이 모였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공모주는 내가 100주를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게 아니다. 경쟁률에 따라 내가 낸 증거금에 비례해서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예를 들어 청약 증거금률이 100%이고 경쟁률이 100대 1인 공모주에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1만원 어치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만원어치, 1억원을 투자하면 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얻을 수 있다. 

공모주 경쟁률이 높으면 1억을 증거금으로 넣고도 몇 주 안되는 주식을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 게임즈는 1억 넣고 5주를 받고 SK 바이오팜은 1억 넣어서 약 13주를 받았다. 최근에 청약한 빅히트는 1억을 넣어야 2주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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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수량 / 증거금 선택

 

 

NH투자증권에서 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청약 신청 수량과 증거금 단위이다. 내가 1억이 있다고 1억을 넣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과 단위에 나와있는 표 대로 9,450만원을 넣고 1,200주를 신청하던지 1억 800만원을 넣고 1,600주를 신청하던지 선택해서 넣어야한다. 내가 임의로 1500주나 1333주 이렇게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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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하는 방법 

 

 

1. 비대면계좌 개설 

공모주도 주식거래이므로 증권회사의 계좌가 있어야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증권사의 어플을 다운받아서 쉽게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모든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모주 주관사가 있으니 각 공모주마다 주관사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계좌를 개설한다. 공모일 당일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공모주에 청약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공모일 전날까지 계좌개설을 해두는 것이 좋다. 

 

2. 투자금을 미리 확보해둔다. 

예를 들어 1주에 만원인 공모주에 증거금 1억을 넣고 10주만 배정받았다면 주식 10주 가격을 제외한 9990만원은 다시 돌려받는다. 보통 증거금을 내고 2~3일 후에 청약수수료를 차감하고 돈을 환불받는다. 

공모주 청약은 거액의 목돈이 3~4일 정도의 초단기간만 필요한 투자방식이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일일정산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뒤 환불받으면 바로 대출을 갚는 사람들도 많다. 

공모주는 억대 이상의 투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미리 계좌의 일일 이체한도를 상향신청 해놓아야한다. 

 

3. 청약 신청은 둘째날에 하자. 

청약은 이틀에 걸쳐서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첫째날 경쟁률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대게 두번째 날에 증권사별 청약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을 한다. 공모주의 청약 경쟁률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먼저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눈치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첫째날에는 경쟁률이 낮아도 둘째날 마감시간이 다가올 수록 경쟁률이 치솟는다. 

 

전체메뉴 - 계좌 - 청약 -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할 수 있다. 

 

4. 환급 

예를 들어 투자금 1억으로 카카오게임즈에 청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청약 경쟁률은 1000:1이라고 가정한다. 

청약 증거금률은 50%이므로 실제 투자금 1억원으로 총 2억원 어치의 청약이 가능하다. 

1,000단위 수량으로 청약이 진행되며 최대 16,000주 (청약증거금 192,000,000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경쟁률이 1000:1이므로 실제 받은 주식은 16주이다. 16주에 해당하는 금액 384,000원과 청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3일 뒤 계좌로 환급된다. 청약 수수료는 청약 1건당 2~3천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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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는 로또일까

 

SK바이오팜의 청약 경쟁률이 3000대 1에 육박하자 실제 개인투자자가 받은 공모주는 얼마되지 않았다. 1억원의 증거금을 내면 약 13주를 받았다. 공모가 49,000원을 기준으로 13주는 637,000원이다. 주가가 4배오른 시점에 매도한다면 수익률은 300%로 수익금은 1,911,000원이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4,000원으로 코스닥시장 입성 첫날 개장과 동시에 따상을 기록했다. 이날 카카오게임즈는 48,000원에 시가가 형성하면서 상한가를 치고 주당 38,000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1억을 투자해서 5주를 받은 개인은 192,000원의 수익을 가져간다. 

물론 1억으로 5주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을 받지만 1억원을 투자해서 수익률 200%를 달성했는데 수익금 192,000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역대 청약 최고 경쟁률인 3039.55 : 1을 기록한 이루다의 공모가는 9,000원으로 증거금 1억원을 내면 약 8주를 받았다. 8주의 공모가는 72,000원으로 따상(시초가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형성 후 상한가)에 팔아 수익률 160%를 기록해도 수익금은 115,200원이다. 1억원 투자해서 몇십만원이 남으니 과연 로또인가 잘 따져봐야한다. 

주식은 채권이나 예금과 달리 미리 확정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한가를 갈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 거래가 되면 공모가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모주에 청약하기 전에 투자할 기업을 꼼꼼히 분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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