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였으나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를 2년 계약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 0.128%로 2년간 총 보험료는 768,000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92%로 2년간 총 보험료는 1,152,000원이다. 약 100만원으로 보증금 3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만여 가구가 11조 4천억원의 전세보증 반환보험에 가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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