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6,470원)보다 16.4%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작년보다 8,480원 인상됩니다. 또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3,770원으로 작년 대비 221,540원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추이 

최저임금이 천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➊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➋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➌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최저임금 위반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반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하면 됩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하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8년 2월 월급 1,685,000원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쉽게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만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➊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➋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 시간당 임금 환산 방법 : 추려낸 임금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582,000원을 받는 경우



● 1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463,000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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