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모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을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을 어머니가 00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그 보험금을 내가 수령하도록 체결을 했다면 



1.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어머니 


2.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 아버지


3. 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나 


4. 담보 

암진단비, 상해사망 등 보험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말한다. 


5. 갱신형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이다.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만기때 까지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 실손의료비는 갱신형 상품만 있다. 

암 진단비를 2년 납 2년 만기 갱신형으로 가입했다면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 


6. 비갱신형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고 한번 정한 보험료를 쭈~욱 납부하는 것이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했다면 20년 동안 매월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통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보험료가 비싸다. 


7. 보험기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8.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보통 20년 납입을 많이 하지만 5년부터 전기납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보험을 월 5만원씩 20년 납입 상품으로 계약을 했다면 50,000원 x 20년 x 12달 = 1,200만원이다. 이 1,200만원짜리 보험 상품을 5년, 10년, 20년, 30년, 전기 납부 중에서 몇년을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건지 결정하는 것이다. 

납입기간을 결정할 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해야한다. 은퇴한 뒤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요즘은 퇴직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50~60세로 은퇴시기를 잡고 그 기간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9. 보장개시일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10. 보험 만기 

보험 기간이 끝나는 시점  

예전에는 80세 만기까지만 나왔으나 요즘은 100세 세상에 접어들어 110세 만기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보통 100세 만기를 많이 선택한다. 

보통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차이가 난다.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돌려드립니다!! " 라는 말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닌 보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만기때 돌려준다는 말이다. 10년 납입, 100세 만기로 계약을 했다면 100세에 보험료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1.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장으로 보험의 약관에서 제시되는 계약조건이다. 주계약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12. 특약 

주계약의 보장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보장을 말한다. 


13. 고지의무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병력, 직업, 운전 여부 등의 중요한 사실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14. 통지의무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에 병력, 직업, 운전여부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15. 해지환급금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때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16. 만기환급금 

보험 계약이 만기되었을 때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17. 무배당 보험 

보통 회사 명 앞에 (무)라고 표시되어 있다. 보험료 운영에 의한 성과를 계약자들에게 배당하지 않는 다는 뜻이다. 


18. 유배당보험 

(유)라고 표시되어 발생한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상품이다. 


19. 생명보험 

보험 회사 이름 뒤에 00생명 이라고 붙으면 생명보험사이다. 그 외는 모두 손해보험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명보험사는 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에 중점을 두며 이유에 상관없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온다.  

암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으며 죽거나 질병에 걸릴 때 미리 정한 액수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20. 손해보험 

손해보험사는 주로 생존 담보에 중점을 두는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계약자가 신체상의 손해나 재물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살, 위험한 취미생활, 폭동, 내란, 전쟁, 혁명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21. 의료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 실손보장보험, 실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통원했을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모두 같은 말이다. 


22. 보장성보험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뉘며 계약한 내용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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