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인 전세를 계약하고 2년 동안 살았다. 2018년 1월 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5,000만원 올린다고 한다. 계약서를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재계약을 하기 전 주의사항



1. 우선 재계약을 하기 전 인근의 매매시세를 파악해 인상된 전세금이 정당한지 파악한다. 

2. 등기부등본을 새로 열람해서 재계약 전에 담보대출 등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한다. 추가된 근저당권이 많다면 후순위로 증액된 5천만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3. 기존 1억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이 계약서가 있어야 1억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금 인상시 계약서를 쓰는 방법


1. 전세금 인상분인 5,000만원에 대해 계약서를 쓰고 주민센터에 가서 오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 

특약사항에 "기존 2016년 1월 1일 자 계약서의 보증금 1억원에서 2018년 1월 1일 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의 추가 지급으로 인해 작성된 계약서임"이라는 문구를 넣어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서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밝힌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걸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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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위와 마찬가지로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계약(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관련 재계약임" 을 넣는다. 특약사항은 정해진 멘트가 없고 전세금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예전 보증금 1억의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보증금은 따로 따로 보호를 받는다. 1억원은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6년을 기준으로 보호받고 인상된 5천만원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인 2018년을 기준으로 보호받는다. 



절대금지


1. 기존 계약서 수정 금지 

기존 계약서에 빨간 줄 두 번 쫙쫙 긋고 그 위에 수정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계약서에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기존 계약서 파기 금지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면 안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2016년도에 확정일자를 받아 1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2016년 1번이었던 선순위는 사라지고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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