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거주하고싶은 부동산을 선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한다.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등 대출 상품과 대출 가능한도를 미리 확인해서 구입자금을 준비한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확인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계약 당일 발급한 서류로 확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3. 임대차의 경우 차임 정산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받는다.
4. 이자 날짜 조정
기존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이사 날짜를 조정한다.
5. 계약서 작성
자세한 계약서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6. 대금지급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협의한다.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절차를 따를 필요없이 일시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다. 관습적으로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 중도금은 40~50%,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한다.
7. 중도금 지급
중도금을 지급 하기 전 등기부 등본을 떼서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 일정, 금액, 필요 서류를 확인한다.
8. 잔금 지급
잔금을 지급하기 전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9. 법무사 사무장에게 이전 등기 서류 전달 및 날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금 지급시 법무사가 동참하여 신속히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10. 법무사 계좌로 취득세와 비용 등을 입금
11. 중개보수 정산
1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다.
13. 계약 후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해준다.
매수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들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고 등기부 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14. 세금 납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한다.
매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기타 필요 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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