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채권양도동의서(통지용), 위임장은 신청하러 가서 작성하면 되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1. 내 신분증 


2. 전입신고 한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수수료 : 400원)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출력이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주민등록등본에 변경된 주소가 나온다. 


3.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도장과 확정일자가 찍혀야한다. 

잔금을 치르고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4. 전세보증금 영수증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서를 출력한다. 내역서에는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모두 나와야한다.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다면 각각 계좌이체 내역서를 출력한다.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준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영수증을 받거나 임대인이 날인한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5. 계약일 이후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계약일이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는 날이다. 


6.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으로 발급은 안되고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원본을 들고 지번, 도로명 2장 모두 발급해야한다. 

같은 날 전 세입자가 나가고 내가 이사들어오는 경우 아직 전 세입자가 이사갈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으로 올라와있는 경우가 있다. 이 상태에서도 나의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보증 가입을 위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에는 나만 나와있어야한다. 전 세입자가 전출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서류 발급을 하면 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위 6개에서 몇가지 서류가 더 추가된다. 

1. 건축물 대장 

2.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하는 서류 


준비물 : 신분증, 전세계약서 원본 

신청 :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발급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시기 :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사하는 날, 토요일에 이사하는 경우 하루 전날인 금요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서류는 보증보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하는 곳 


가까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부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은행 2군데를 방문한 결과 전세 대출은 해봤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처음들어봤다며 담당자가 없었다. 나보다 더 모르면 어쩌라는거냐. 괜히 어설픈 은행에서 신청했다가 빠진 서류가 있다며 여러번 왔다갔다할 수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부산에는 딱 한 곳밖에 없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93-5 현대해상 부산사옥 14층 

051-922-7772


부산시 문현동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가 있지만 본사로 가면 들어갈 수도 없다. 초량에 있는 지사에 가야한다. 14층에 가면 은행처럼 상담창구가 있다.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없는 걸로 바꼈지만 임대인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는 것을 알고있어야한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보낸다. 채권양도계약서는 통지용과 승낙용이 있는데 대부분 통지용을 보낸다. 임대인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한다. 이 때 주소만 정확하게 적으면 된다. 임대인이 일부러 채권양도계약서를 수취거절해도 가입하는 데는 문제없다. 임대인에게 이런 서류가 갈테니 별거 아니라고 말만 하면 된다. 


보증료 할인시 제출서류 


미혼의 연봉 4천만원 미만 근로자는 저소득가구에 해당한다. 결혼했다면 배우자 포함하여 연봉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나도 여기에 해당해서 40% 할인을 받았다. 할인받아서 좋긴 하지만 저소득가구라니 슬픈 현실이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직인이 찍혀야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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